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4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8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그와 같이 합의하였더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들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른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