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검사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즉,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당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등 양형조건이 변경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피해가 일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취소되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을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