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59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4.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월부터 7월까지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4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임금명세서(E), 예금거래내역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점검표 및 각 첨부서류
자료입수 및 그 첨부서류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E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위 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