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88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2025고단2088』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0.부터 2025. 2. 8.까지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225,380원, 2024년 7월 임금 3,388,500원, 2024년 8월 임금 3,388,500원, 2024년 9월 임금 88,500원, 2024년 10월 임금 3,388,500원, 2024년 12월 임금 2,388,500원, 2025년 1월 임금 3,388,500원 합계 16,256,280원 및 퇴직금 16,211,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319』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한 E의 2024년 6월 임금 1,167,000원, 2024년 7월 임금 4,167,000원, 2024년 8월 임금 4,167,000원 임금 합계 9,501,000원과 퇴직금 16,481,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08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5고단231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