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9
판결선고
2025.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4. 3. 31.까지 경리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20,600,000원(2022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5월 임금 2,6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600,000원, 2023년 12월 임금 2,600,000원, 2024년 1월 임금 2,600,000원, 2024년 2월 임금 2,600,000원, 2024년 3월 임금 2,600,000원), 상여금 1,100,000원(2023년 설 500,000원, 2023년 8월 휴가 100,000원, 2024년 2월 설 500,000원)과 퇴직금 15,556,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퇴직금 체불금액 및 중간정산 유효성 확인)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9부, 퇴직금산정, 퇴직금 일부 지급 내역, 급여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권고형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