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59,2025
판결선고
2025.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24. 4. 20.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2월분 임금 4,962,890원, 3월분 임금 2,183,670원, 4월분 임금 3,398,630원, 합계 10,545,19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181,546원, 위 사업장에서 2019. 8. 2.부터 2024. 4. 13.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206,953원, 합계 60,388,499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가 부산 부산진구 I 외 2필지에서 시공한 'J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현장에서 전기소방 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24. 6월분 임금 1,0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3,558,8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2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