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11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4.부터 2023. 8. 9.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00,280원[830,280원(일급 55,352원 × 15일) - 기 지급받은 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3. 18.부터 2023.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3,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7. 위 사업장에서 2008. 9. 4.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한 D을 2023. 8. 10.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 1,660,560원(일급55,352원 × 30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3. 18.부터 2023.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4명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6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