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67
판결선고
2026. 2.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피닝필라테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1.부터 2025. 3. 14.까지 데스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50,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1.부터 2025. 3. 14.까지 데스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과 2025. 3.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임금이 소액인 점, 근로기간이 3일로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