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834,338,139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4,958,665,599원을 추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합261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합599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4,958,665,59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826,2025
판결선고
2025. 11. 25.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82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4. 2. 26. 주식회사 J(실 운영자: 피고인 A)에서 법인명이 변경된 회사로 강관<1> 제조,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을 국산품으로 가장한 수출 관련 범행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미표시의 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입하려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3.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7304호 품목(무계목 강관류 등)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에 주식회사K 명의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L)하여 시가 293,107,770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15,730kg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중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8,553,910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합계 75,037kg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중국'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가장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제1의 가.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수입(수입신고번호 N)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중 시가 3,198,36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1,880ft를 원산지증명서와 무역서류의 원산지 기재란에 대한민국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하여 2023. 3. 6. 부산 남구에 있는 용당세관의 통관을 거쳐 미국에 있는 O 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98,046,020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합계516,900ft를 원산지증명서와 무역서류의 원산지 기재란에 대한민국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원산지 사항을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부산 남구에 있는 용당세관에 제1의 가.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수입(수입신고번호 N)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중 시가 3,198,36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1,880ft에 관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P)를 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8,046,020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합계516,900ft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하였다.
스테인리스 강관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신고한 수출 관련 범행
대외무역법위반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수출제한품목으로 공고되었으며, 스테인리스 강관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을 받은 Q협회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 남구에 있는 용당세관에 수출제한 물품인 시가 157,372,06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84,820ft를 수출제한물품이 아닌 콘덴서 부분품이라고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마쳐 2022. 4. 7. Q협회장의 수출승인 없이 이를 미국에 있는 O 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9.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8,665,559원 상당의 수출제한물품인 스테인리스 강관 합계 3,329,762ft를 Q협회장의 수출승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 부산 남구에 있는 용당세관에 수출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R)하였음에도 2023. 3. 8.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 원가 1,258,786,179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615,826ft를 미국에 있는 O 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까지<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출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물품 원가 합계 1,784,338,139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합계 1,372,826ft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관세법위반
다른 물품 수출의 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S)하였음에도 2022. 4. 7. 신고한 물품과 다른 시가 157,372,06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84,820ft를 미국에 있는 O 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9번, 1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출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음에도시가 합계 3,174,327,42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합계 1,956,936ft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테
인리스 강관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Q협회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수출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S)하여 수출승인 없이 시가 157,372,06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84,820ft를 미국에 있는 O 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수출신고시 수출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수출승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4,958,665,559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합계 3,329,762ft를 수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3>
『2025고합261(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자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 7월분 임금 1,38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6 내지 9, 12 내지 22 기재와 같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수당미지급금 합계 249,496,04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합262(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철강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V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9월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고문인 W을 통하여 V에게 전화로 '철강재(SML'S TUBE BA 316L) 4,000 PC(개)를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V으로부터 '기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어야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달 20일경 위 W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직접 방문하게 한 후 V에게 '이달 말까지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회사 소유의 공장도 있어 물품 대금 변제는 이상 없이 할 수 있으며, 물품 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줄 테니 물품을 먼저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3. 6월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 8월경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 및 토지에 약 4억 1,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5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의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으로, X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3. 9. 21.경 시가 147,048,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599(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자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부터 2023. 12.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3. 12월 임금 3,80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부터 2023. 12.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8,826,683원 및 2020. 9. 9.부터 2023. 12.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14,353,489원 등 퇴직금 합계 23,180,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82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정보분석 이첩 공문 및 정보분석보고서, 조사정보 보고서, 대미 한국산 철강제품 수 출 쿼터제 대상물품 수출요령 확인업무 개시 안내, 수출제한품목, 주식회사 J 수입 실적, 주식회사 J 수출실적, 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제201812호), 대 미 및 대EU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제20194호), 대미 철강수출 쿼터관리 지침, 이메일 전문(순번 39번), J 쿼터배정 및 소진내역, 대외무역법 위반 의혹에 따 른 부산세관 협의자료, 쿼터운영, STS 부정수출 혐의관련 조사자료, 한국산 STS 무 계목 강관 수출실적, STS 무계목 강관 수입실적, STS 무계목 강관 수출입 매칭내역, ㈜AA 국내 매출실적(요약), 국산가장 혐의내역, 밀수출 등 혐의내역, 밀수출 및 수 출승인 미구비 혐의내역, 신고번호 AB 수출신고서 및 송품장, 발주서 사본, 미국 O 사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 출력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출 력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19197호(2019. 11. 28. 개정·시행) 제정·개정문 출력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 제7304호(발췌) 출력물,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공문, ㈜K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M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K 수입내역 및 송품장, M 수 입내역 및 송품장, 중국산 무계목 강관 수출입 연계표, R 수출신고서 및 송품장 사 본, 무계목 강관 수출입 내역 정리표 및 수입 송품장 등, L 등 수입신고서 4부, 범 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 감정서(원산지 미표시), 감정서(국산가장 수 출, 원산지 허위신고), 감정서(수출승인 미구비, 밀수출, 부정수출), 수입신고서 4부1. 수사보고(혐의업체 수·출입 실적 분석), 수사보고(대미 철강수출쿼터 제도에 대하 여), 수사보고(강관과 콘덴서 부분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출물품 모델규격 검토), 수사보고(수출 적재화물목록 확인), 수사보고(Q협회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STS 무계목 강관 국산가장 수출 혐의 확인), 수사보고(혐의업체 한국산 강관 수출 량 비교 검토), 수사보고(국산가장 혐의 검토), 수사보고(밀수출 등 혐의 검토), 수사 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밀수출 및 수출승인 미구비 혐의사실 추가 인지보고), 수사보고(제8404호 콘덴서 부분품으로 신고한 수출신고서 및 관련 송품 장, 발주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강관으로 발주된 물품을 콘덴서 부분품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관세법위반(밀수출)을 의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이메일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관세법위반(밀수출)의 동기와 관련된 이메 일 자료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강관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 법령 검토), 수사보 고[무계목 강관 가공시(냉간인발 등) 원산지 변경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1. 수사 보고(피의업체의 수입대행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업체의 무계목 강관 국산 가장 수출 혐의내역 검토), 수사보고(범칙내역 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 보고(범칙내역 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지휘에 따른 보완 수사 결과 보 고,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각 별책(수출승인번호별 업체 제출 서류, 수출신고서, 송품장, 발주서)
『2025고합26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진정인 대표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3년 6월~10월 용역비, 퇴직금산정 현황, 각 체불내역서(주식회사 J),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5고합262』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수증 및 송장, 전자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산 기장 군 I)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 2차 전화통화)
『2025고합599』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2023. 12월 근태기록,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퇴직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 54조 제2호, 제11조 제2항(무승인 수출제한물품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 241조 제1항(물품 원가 5억 원 이상 다른 물품 수출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가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 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 품 가장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4조 제2호, 제11조 제2항(무 승인 수출제한물품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①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의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벌 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 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및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을 양정함<4>]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번의 다른 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액의 산정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 합계 1,784,338,139원[= 범죄일람표(3) 순번 10번 물품원가 1,258,786,179원 + 순번 11 번 물품원가 525,551,960원]과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합계 5,000만 원(= 1,000만 원 × 5회)의 합계 1,834,338,139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500일 이상으로 정함)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4,958,665,599원 =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25 범 칙시가(물품원가)의 합계액]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벌금 1,834,338,139원<5>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888,179,268원<6>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7>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유형의 결정] 관세 > 03. 무신고 수출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제2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관세법위반)
[유형의 결정] 관세 > 03. 무신고 수출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제2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23. 1. 3.부터 2023. 2. 28.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스테인 리스 강관을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2023. 3. 6.부터 2023. 7. 15.까지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고 국산물품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며, 2022. 4. 7.부터 2024. 1. 9.까지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제한물품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인 콘덴서 부분품인 것처럼 밀수출 및 부정수출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들이 수입 및 수출한 물품의 양, 기간과 횟수, 물품원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근로자 16명에 대한 합계 약 2억 6,900만 원의 임금과 수당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약 2,300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이 넘는 철강재를 편취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55,963,150원이 지급되어,<8>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약 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피해회사에게 약 8,700만 원 상당의 관제품 코일을 대물변제하였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자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5고합2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21. 9.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6월분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3, 5, 10, 1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미지급금 합계 111,050,3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21. 9.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294,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내지 3, 10, 11번과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449,4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합599]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9. 11. 11.부터 2023. 12.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월분 임금 3,83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각주1)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의 총칭을 말하고, 이음매 유무에 따라 이음매가 없는 무계목 강관 과 이음매가 있는 용접 또는 단접 강관으로 구분되며, 소재에 따라 보통강 강관과 특수강(스테인리스강 등) 강관으로 나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23. 3. 9.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3) 기재에 의하면 '2023. 3.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 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오 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각주4) 관세법 제27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 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 위반의 죄와 관세법 위반의 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에도 관세법 제278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각주5)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 1,784,338,139원 +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5,000만 원
각주6) =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번의 다른 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물품원가 상당 1,258,786,179원 + 그 1/2인 629,393,089.5원, 원 미만 버림
각주7)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한한다.
각주8) = 변호인 2025. 8. 11. 자 제출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7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대지급금 178,963,150원 -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아닌 AD, AE, AF에 대한 지급액 합계 2,3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