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4고단51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G'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예치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E회사은 위 금원 중 일정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피해회사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E회사이 'G'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포인트 판매대금 중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보유하던 293,619,050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E회사과 피해회사의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돈인바, 위 돈은 용도가 제한된 금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E회사이 위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 돈에 대하여 E회사과 피해회사와 사이에 정산의 문제만 남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회사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고객들이 입금한 'G'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E회사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회사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 12. 9.경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먼저 체결하였고, 이후 2021. 12. 22. 피해회사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계약서 중 'G' 포인트 판매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이용계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E회사에게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건당 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3권 26쪽), ②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가상계좌 서비스의 통상 수수료는 매출액의 약 1%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84쪽), ③ E회사에서 2018. 1.경부터 2023. 2.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Q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회사이 사업 파트너인 피해회사에게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계좌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전부 결제 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E회사의 사업자금과 매출로 잡히게 되어 E회사에서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회사와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E회사은 피해회사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통상의 다른 계약과는 달리 매우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바탕으로 E회사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E회사과 피해회사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회사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E회사은 피해회사와 수익을 5대 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E회사은 'G'의 포인트(H)를 이용하여 아비트리지 이른바 가상화폐 차익거래(제4조 제4항) 또는 예치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위 예치금의50~80%를 사용하여 마이닝 이른바 코인 채굴작업을 통해(제4조 제5항)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회사의 직원 N이 원심법정에서 피해회사와 E회사 간의 거래내용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우선적으로 E회사은 당시 PG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고요.그 PG라이센스 계약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는 피해회사에서 재테크플랫폼 관련된 포인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후에 상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공판기록 49쪽),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회원을 많이 유치하고 수수료는 당연히 PG사가 먹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회원이 많아지므로 유형 제품을,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 휴지를 팔고 나면 그 영업 수익에 대한 것은 구두 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다."(공판기록 52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회사과 피해회사는 향후 G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회사나 E회사이 아비트리지 또는 마이닝을 통해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64쪽, 공판기록 56쪽) 원심법정에서'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57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공판기록 95쪽),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당하기 전까지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에 관한 분배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은 창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① N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한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3~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겨 수익에 관해 분배한 적 없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2쪽, 53쪽), ②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사업수익 정산 절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확한 정산 시기에 대해서 서로 약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상호 의사가 합치하면 수익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91쪽) 피해회사와 수익의 정산절차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회사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수익에 관한 정산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이 실제로 창출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세금에 관하여 피해회사에게 정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E회사과 피해회사 사이에 G 포인트 및 T코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에 관해서만 약정하고 있을 뿐, 'G' 포인트 판매대금 관련 세금과 같은 비용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회사이 제공한 가상계좌로 입금된 'G' 포인트 판매대금에 관하여 설령 E회사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바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G' 판매대금으로 피해회사에 세금에 대한 정산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회사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세 번째 예치금이 10억 원을 넘을 때, 즉 피해회사의 고객들이 입금한 'G' 포인트 판매대금의 합계가 아니라 예치금 중 마이닝에 사용되거나 T코인으로 교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계좌에 축적되어 유지되는 금원이 10억 원을 넘을 때 E회사과 피해 회사는 계좌에 있는 자금의 50~80%를 마이닝에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이로부터 취득한 수익은 E회사과 피해회사가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바, 계좌내역상 이 사건 당시위 제4조 제5항의 예치금이 10억 원을 넘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E 회사과 피해회사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가지고 마이닝을 통해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회사가 E회사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실제 가압류된 예금채권 합계액도 96,990,846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