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과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약 4년 6개월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대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여러 번 기회를 부여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용역대금(1,98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민사재판 절차에서 조정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위 조정금을 포함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4,800만 원 가량(피해액의 40%)을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사건(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