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가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D에게 500만 원, 피해근로자 E에게 500만 원, 피해근로자 H에게 200만 원, 피해 근로자 I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해근로자 J, K, M를 위하여 각 100만 원(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다만, 위 피해근로자들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형사공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각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