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39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가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D에게 500만 원, 피해근로자 E에게 500만 원, 피해근로자 H에게 200만 원, 피해 근로자 I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해근로자 J, K, M를 위하여 각 100만 원(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다만, 위 피해근로자들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형사공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각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