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 ■ 2023고단2240 사건: ①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근로자 D, E, F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 2024고단615 사건: 근로자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7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N과 추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