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또는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합계 16,938,328원, 근로자 F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합계 17,646,477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인 점, ②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 경험, 상시 근로자의 수,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포괄임금약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은 사업주가 그 규정의 존재와 의미를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업계 관행에 따른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고 또한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5,3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