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5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단계까지도 체불액 중 일부를 갚은 바 있고,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