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26고단10099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6고단1009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6. 1. 7.경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계정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상호불상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지갑주소(C)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19:01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등산로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필로폰, 엑스터시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6. 1. 10. 06: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 G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의미하는 '술'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의미하는 '캔디'를 이용하여 "술은 시원하게 먹고 기분 좋게 놀자~~ 사탕도 달달 하고 내팟ㅌ너 해줘라!! 나도 즐기고 싶거든? ㅋ 그렇다고 이모, 할머니 오시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6. 1. 12. 0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술'을 이용하여 "장난 없이 바로 술한잔 매너 필 찬 ㄱ 저녁시간도 가능 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6. 1. 10.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 J점 K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6. 1. 13. 13:2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매장 N점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클러치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026고단471』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6.경부터 2025. 5. 18.경까지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680,000원, 2025. 5.17.경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1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509』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경북 영덕군T 및 같은 군 U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2. 11. 임금 810,000원, 2022. 12. 임금 540,000원과 근로자 W의 2022. 11. 임금 600,000원, 2022. 12. 임금 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532』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경부터 2023. 1. 7.경까지 경북 영덕군 T및 같은 군 U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22. 12.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8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3. 1. 20.경까지 경북 영덕군 T및 같은 군 U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4,325,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