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319
판결선고
2026. 7. 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2.부터 2025. 5.까지 임금 합계 6,500,000원, 퇴직금 3,757,5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금품지급 시정지시
수사보고, 퇴직금 산정서 출력물,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관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근로의 특수성,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고 보이지 않고 달리 감액할 이유가 없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