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L노동조합(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00. 5. 4.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 산하기구로 각 시·도별 지역본부와 그 산하에 지부 및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을 두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M분회(이하 'M분회'라고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N 주식회사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L 경기도지역본부 산하의 분회인데 별도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L의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다.
원고 A은 L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03. 7. 22. L으로부터 M분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되었고(M분회의 조합원은 아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M분회의 조합원들이다.
M분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O는 2003. 3. 26. M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3. 3. 31. L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그와 M분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N 주식회사의 사납금인상에 대한 L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2003. 7. 15. L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2003. 7. 22. M분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363명 중 267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초 안건사항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M분회를 P노동조합(이하 'P'이라고 한다)의 산하기구로 변경하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참석조합원들의 긴급동의 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개표 결과 4표의 유·무효가 논란이 되어 만약 4표가 전부 무효로 처리될 경우 특별의결 정족수인 참석조합원의 2/3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위 안건이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O는 임의로 조직형태변경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당일 P에 분회가입신청을 하여 P으로부터 인준까지 받았으나, L이 위 결의가 무효라고 항의하자 O와 P은 이를 받아들여 M분회의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03. 7. 25.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M분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적조합원 363명 중 195명이 참석하여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L을 지지하면서 위 조직형태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위 총회를 저지하려다가 조직형태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져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 합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O는 이날 임시총회결의에 기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K분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는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O는 위와 같이 두 차례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생기자, 다시 2003. 8. 12.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2003. 8. 11. 18: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소집 공고문을 N 주식회사와 안산시 Q가스충전소에 게시하였다.
일시 : 2003년 08월 12일 15시 00분
장소 : 선부동 한국관(서울프라자 옆)
안건 : ㉠ P연맹 가입 및 분회 설립에 관한 건
㉡ 규약 제정에 관한 건
㉢ 기타 사항
O는 2003. 8. 12. 02:20 "[K] 임시총회 12일 15시 선부동 한국관(서울프라자 옆) 노동부 참석하에 개최", 같은 날 10:00 "[K] 오늘 오후 3시 선부동 한국관 임시총회 당당하게 총회에서 결판냅시다", 같은 날 14:15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임시총회 노동부입회, 오후 3시 선부동 한국관 전원참석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 343명에게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O는 2003. 8. 12. 13:30경 이 사건 총회 개최장소인 한국관측에서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오자, 14:30경부터 모여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한국관 건너편 공원에서 16:10경 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중 205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한 결과 위 ㉠ 안건에 대하여 찬성 199표, 반대 3표, 무효 3표, ㉡ 위안건에 대하여 찬성 200표, 반대 2표, 무효 3표가 나와 위 두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O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 기초하여 2003. 8. 13. 노동조합의 명칭을 K분회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소속된 연합단체를 P노동조합연맹으로, 대표자를 O로 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K분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3. 8. 18.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L은 2003. 7. 22. 임시총회 직후 O가 M분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규약과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이탈기도 등 조직분열행위와 반조직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이유로 당일자로 분회위원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 A을 M분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하였다.
다.L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
L규약 중 관련 규정
조합의 가입은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되고, 탈퇴는 가입에 준한다(제8조).
조합의 기관으로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그 하급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를 두고(제14조), 임원으로 위원장 1명, 상임부위원장 1명, 수명의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를 둔다(제30조).
상급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가 심의·의결하고(제20조 제10, 13호),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8조 제5호).
조합의 위원장은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급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38조).
산하기구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
조합은 각 사업장 단위로 분회를 설치하고(제3조 제3항), 분회의 주된 사무소는 사업장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사업장 외에도 둘 수 있다(제4조 제2항 제2호).
산하기구는 조합 사업의 목적 및 추진활동, 산하기구의 운영 및 관리지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활동, 조합원 고충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조합원 교육, 홍보, 선전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조직활동에 필요한 각종조사, 자료수집,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운동 방침의 구현에 필요한 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제5조).
산하기구의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 개최예정 15일 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1호).
선출된 산하기구 임원은 조합의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조합은 결의에 의해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조직분열과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는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분회는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하고(제7조 제2항), 그 기관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정기, 임시)와 운영위원회를 두며(제9조 제3항),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회계감사 수명을 둔다(제25조 제3항).
분회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 분회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제17조 제3호).
분회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산 및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수임 및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조합의 위임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제18조 제1항).
본 규정에서 정한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특별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3, 24조).
각급 산하기구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0조).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1호증, 갑 제24, 25호중, 갑 제27호증, 갑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0호증, 갑 제59호증의 6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당사자적격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 A은 N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M분회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L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M분회의 위원장인O에 대한 인준이 취소된 후 L에 의하여 M분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자이므로, 위 원고는 M분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항변내용
피고는, 피고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마쳐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있는 반면에 M분회는 L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노동조합인 L에만 있고, L 소속의 조합원 개인에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L과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된 조직체인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 동일성이 없고, 서로 상이한 성격의 단체이어서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설립금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먼저, 피고와 M분회의 독자적인 단체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P의 산하조직인 분회로서 N 주식회사 소속 조합원들로 조직되어 있고, 피고의 독자적인 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규약에 의하면,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제11조),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회계감사 수명을 두며(제25조),조직부, 쟁의부, 총무부, 교육선전부, 조사통계부, 문화부, 복지부, 대외협력부 등의 부서를 두고(제30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P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제31조)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3. 8. 18. 노동조합법시행령 제 7조에 기하여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이른바 '법외노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M분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분회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L의 산하기구인 분회로서 N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고,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이 규율되는데, 산하기구운영규정에 분회의 구성원과 소재지, 분회의 사업내용, 의결기관, 집행기관 및 단체교섭권(위임에 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M분회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이 있고, L 위원장의 위임 하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에 기한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총회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산하기구인 M분회에서 P의 산하기구인 피고로 변경하는 결의인바,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L 소속 분회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조직형태변경의 결의'라는 명칭 하에 특별결의사항으로 이를 행하여 왔고, L도 그 소속 분회가 위와 같은 '조직형태변경의 결의'를 목적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의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용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규약에도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L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및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기업별 지부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연합단체노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결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L의 기업별 분회에서 P의 기업별 분회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전후의 조직형태(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기업별 분회)가 동일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조직형태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나 L의 규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L이 그동안 그 소속 분회가 총회의 특별결의로서 P 소속 분회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형태변경"라는 명칭으로 승인하여 왔으며, 또한 M분회를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단체 즉 법외노조로 보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나 상급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결의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분회 스스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다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L 소속 분회에서 P 소속 분회로 변경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준하거나, 상급연합단체의 변경 결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M분회가 조직형태변경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M분회의 위원장 직무대리 또는 그 조합원들로서 소속 노동조합 분회를 변경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는 L으로부터 분회위원장 인준이 취소되고 나아가 조합원으로서의 제명처분까지 받아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O가 L으로부터 총회 소집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총회 개최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소집 공고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 내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자치규범으로서 조합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먼저 O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하기구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산하기구 임원은 조합의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조합은 결의에 의거하여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조직분열과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는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 한편 O가 2003. 7. 22. 임시총회에서 목적사항으로 공고되지도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결과 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임의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P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L이 당일자로 인준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O의 위와 같은 행위는 L에 대한 조직분열과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O는 위원장직에 대한 인준취소로 인하여 분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는 L으로부터 인준취소를 통보받은 바가 없고, 또한 분회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을 상급기관에서 임의로 인준을 취소하여 그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사 인준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L은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준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인준취소는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9호증의 6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7. 22. L이 인준취소장을 당시 회사 내 택시 안에 있던 O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하기구 임원의 인준취소의 경우에는 징계절차와는 달리 별다른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산하기구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행한 인준취소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하기구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회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 개최예정 15일 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제17조에서 분회총회는 조 합의 승인을 받아 분회위원장이 소집하며, 총회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O는 L으로부터 이 사건 총회 개최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총회가 개최되기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안산시 사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와 회사게시판에 소집공고문을 게시하고, 총회 개최 당일 3차례에 걸쳐 343명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 사건 총회 당일에 재적 조합원 총 359명 중 205명만이 참석하여 상당수의 조합원이 불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총회개최에 소집공고기간을 정한 취지는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게 하여 그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준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O는 산하기구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집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소집에 관하여 L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산하기구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제17조의 소집절차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고기간을 넉넉하게 둘 경우 2003. 7. 22.자 임시총회와 2003. 7. 25.자 임시총회에서와 같은 L의 방해 및 탄압과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산하기구운영규정 제17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 바로 전날인 2003. 8. 11.에 한 소집공고에는 절차상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산하기구운영규정 제17조 제3호 단서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집공고 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 일자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소집공고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최소한 총회 개최 1일 전에는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당시 상황이 피고의 주장처럼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의 소집공고는 늦어도 2003. 8. 10.에는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L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소집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위하여 이루어진 P 가입 및 K분회설립결의와 조합규약제정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인숙 김무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