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13243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J,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J, K, L, M, N, O, P, Q, R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 부터 2007. 11. 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 F, G, H, I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 K, L, M, N, O, P, Q, R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A조합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A조합은 2008. 1. 21. 해산되고, 피고가 A조합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였다.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A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지원해 왔고, A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았다.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부두공단'이라 한다)은 1997. 3. 15. 해운산업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고, A조합은 1998. 7. 31.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다. 부두공단과 A조합은 각 포괄인수 당시 인수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하며 인수한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 B, C, J, D, K, L, M, N, O, E, G, P은 부두공단 소속 근로자였다가 예선사업이 A조합에게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1998. 7. 31.자로 A조합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원고 F은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하고 1998. 8. 1. A조합에 입사하였고, 원고 Q, H, I, R은 처음부터 A조합의 직원이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F 등'이라 한다).

나.

정년규정

(1)

A조합이 1997. 11. 13. 제정한 인사규정에는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1세, 그 외의 경우 58세이고,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고 되어 있다.

(2)

A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인사규정 부칙에는 승계직원 중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두공단 재직 시의 정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A조합이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일반직 2급 이상은 61세,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9세로 되어 있다.

(4)

A조합은 1998. 12. 31. 직원의 정년을 1년 씩 단축하여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은 60세, 그 외의 경우 57세로 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시행하였다.

다.

보수규정

(1)

A조합이 1997. 11. 13.부터 시행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퇴직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A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보수규정에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부두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승계 당시의 부두공단 임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승계 전(1998. 7. 31.)까지의 퇴직수당 지급비율(별지 '퇴직수당 지급비율' 기재와 같다)만을 인정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A조합이 1999. 12. 31. 개정·시행한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되, 2000. 1. 1.부터 발생된 퇴직금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퇴직금 중간정산 등

(1)

원고 P, H, R은 A조합의 일반직 1급 직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A조합 또는 부두공단의 관리직(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이다.

(2)

원고들은 199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급률에 의한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 각 실제 퇴직일에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0.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퇴직일자, 퇴직 당시 30일간의 평균임금, 생년월일 및 중간정산 이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갑 제31, 33, 3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적용될 정년 및 퇴직금 규정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 등에게 적용될 정년 및 퇴직수당 규정(부두공단의 규정 적용 여부)

(1)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경우 적용될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참조).

A조합이 원고 B 등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조합이 근로관계를 승계한 후 원고 B 등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부두공단의 정년에 비해 1년이 짧아지고, 퇴직수당 역시 포괄승계 전까지만 인정되어 원고 B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것임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승계된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A조합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대하여 부두공단에서 A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부두공단에서 A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B 등의 정년 및 퇴직수당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참조),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86의 각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을 종합하면, 1998. 8. 11.부터 8. 14.까지 부두공단의 S 과장은 동해안의 각 지부를 방문하고, T 부장은 서해안, 남해안의 각 지부를 방문하여 각 지부 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의 차이, 직급조정 등을 설명한 사실, 그 후 총무팀에서 각 지부장에게 각 지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승계된 직원들 중 186명이 A조합의 인사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다음 위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S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A조합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부두공단에서 A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B 등의 정년 및 퇴직수당 산정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자신들에게 부두공단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부두공단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F 등에게 적용될 정년규정(1998. 12. 31.자 개정 인사규정 적용 여부)

(1)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A조합이 1998. 12. 3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경된 정년규정이 원고 F 등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A조합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단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사후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하였던 근로자의 과반수 및 부두공단의 승계직원의 과반수로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사후추인을 얻었고, 위 추인은 인사규정 개정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원고 F 등에게도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3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조합이 2006. 3. 31.부터 2006. 4. 7.까지 사이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 334명 중 그 때까지 재직 중이던 226명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사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동의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미칠 뿐이고,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퇴직한 후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변경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최소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책도 적절하게 마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조합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인원감축, 인건비·경상비 축소라는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한 조치였던 사실, A조합은 근로자 보호책으로서 정년퇴직한 직원들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2002. 6. 30. 퇴직 예정자부터 퇴직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퇴직준비휴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4. 12. 31. 퇴직 예정자부터 정년퇴직 전에 일반직 1, 2급의 경우 6개월,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술직의 경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함과 아울러 별도의 연수비용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년 단축이 경영진단 등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위 비정규직 고용 및 퇴직준비휴가제도·공로연수제도 실시 등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조기에 퇴직하게 될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역시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규정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I이 사후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I이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3(을 제17호증과 같다),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I이 2005. 6. 30.자로 정년퇴직한 후 별지 '원고목록' 기재 1 내지 12 원고들이 2006. 1. 31. 이 사건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219호로 소를 제기한 다음인 2006. 4. 3.경 A조합에 대하여 '본인은 1998. 12. 31.자로 개정된 A조합의 인사규정 제39조(정년)에 대하여 위 개정이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을 양해하고 위 조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은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고,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개별적으로 위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년퇴직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 F, Q, H의 정년은 A조합의 1998. 12. 31.자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 I의 정년은 위 개정 후 인사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1999. 12. 31.자로 개정된 퇴직금 단수제 보수규정 적용 여부)

(1)

1999. 12. 31.자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

A조합이 1999. 12. 3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그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A조합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제도 변경 당시 과반수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퇴직금제도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5,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해양수산부는 1999. 1.경 A조합에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조합은 1999. 4. 21.경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서장회의를 거치는 등으로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 7.경 당시 A조합 기획과장이던 S 과장이 기중기 선단과 몇 개 지부를 방문하여 위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았고, 다른 지부에 대하여는 각 지부장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게 한 사실, A조합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재원 마련 관계로 보수규정 개정을 보류하다가 1999. 12. 29. 운영위원회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는 보수규정 개정을 의결하였고, 1999. 12. 31. 본부 각 팀(실)과 10개 지부장에게 위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동의서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본부 각 팀(실)별, 각 지부별로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및 퇴직금 일괄정산실시"라는 제목의 용지의 "가(可), 부(不)"란에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당시 직원 총 365명 중 361명이 "가"란에 서명하고 4명이 "부"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다음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39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S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I이 사후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I이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퇴직금이나 임금에 관하여도 더 이상 임금청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한 추인만으로는 1999. 12. 31.자 보수규정 개정에 대하여도 추인하였다거나 퇴직금제도 변경의 무효에 따른 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1999. 12. 31.자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사후 승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D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년 1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는바, 이는 정년규정에 대하여 승인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인사규정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가 변경된 정년규정을 승인하거나 변경된 정년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B, J, K, L, M, N, O, F은 인사규정 개정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시에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제 와서 정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는 2006. 3. 9.자 답변서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인사규정 개정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정년규정에 따라 57세 또는 58세에 퇴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정년에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및 단축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임금'란에 '2003. 1.분까지 소멸시효완성'으로 기재된 원고 C, D, E, G의 2003. 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2003. 1.분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수범자인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참조),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위 원고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 계산

(1)

원고들에게 적용될 정년규정 및 퇴직금 규정, 퇴직수당 규정,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수당 지급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정당한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퇴직수당 및 중간정산 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차액으로 구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단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달리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 이후인 2000.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근속년수'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수당 지급비율은 별지 '퇴직 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수당 지급비율'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되,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해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기간인 실제 퇴직일부터 정당한 퇴직일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 D, E, G의 2002년 중간수입 및 2003년 1월분 중간수입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2003. 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중간수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 D, E, G의 중간수입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2003. 1.분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E의 2003년 중간수입으로 9,627,063원을 주장하나, 아래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착오로 2002년 및 2003년 중간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2003년 중간수입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 원고들의 중간수입 명세] (단위 :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