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해고무효사유가 있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절차를 강행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유는 부동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위임장의 위조, 폭력 내지 업무방해, 단체협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이후 원고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까지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이후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3183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9.17. 선고 2009구합14491 판결
* 변론종결 : 2010.06.24.
* 판결선고 : 2010.07.22.
주문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예인선을 소유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에서 예선사업을 하는 선박회사이고, 원고 최***은 1998.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호의 선장으로, 원고 박***은 1994.8.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호의 선장으로 각 근무해오다가 2008.10.15.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원고 최***, 박***을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원고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인천항 및 평택항에 항만예인선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조합원 63명)으로 하는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초심판정
원고들은 2008.10.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60, 2008부노38(병합) 사건으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29.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원고 근로자들이 운행해온 선박들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해구역이 모두 연해이고, 최근 3년간 인천항을 벗어나 항밖 항행을 해온 점, 선원수첩발급, 선원건강진단실시, 선원공제보험 가입 등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부당노동행위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재심판정
이에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26, 2009부노4,7(병합) 사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2.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원고 근로자들에 한함)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 근로자들이 승선한 ****호와 ***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는 예인선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인천항내만을 항행하였고, 최근 3년간 항내 이외 장거리를 항행한 횟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 최***이 원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참가인 회사에게 조합원들의 수리팀 구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전달하고, 경인지방노동청에 연장근로제한 위반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지급건으로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자, 참가인 회사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노조원 7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던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으로서 선박법(2009.12.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원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선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 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각 선박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4, 5, 7 내지 10, 16 내지 21, 23, 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디젤 기관 2대를 갖춘 기선으로서 원고 최***이 승선한 ****호의 경우 총톤수 233톤, 최대승선인원 7명, 선박길이 34.16m, 원고 박***이 승선한 ***호의 경우 총톤수 162톤, 최대승선인원 6명, 선박길이 29.01m의 규모인 선박인 점, ② ****호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선박은 사업구역을 인천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 등록을 마친 다음, 주로 인천항내에서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 작업에 이용되어 오긴 하였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호의 경우 총 110회(2006년 64회, 2007년 9회, 2008년 37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인천항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이기는 하지만 인천항의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함), 당진, 북장자, 장안서, 울산, 군산, 중국 준산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호의 경우 총 18회(2006년 1회, 2007년 3회, 2008년 14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 장봉도, 해리도, 안흥항, 장안서, 북장자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각 선박의 경우 주로 항내를 항행하다가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된 임무인 예인 업무가 항내뿐만 아니라 항외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항의 구역으로 항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국토해양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및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검토한 다음 2009.8.25.자로 회신한 선원법 관련 질의회신(을 제16호증)에 의하면, 항만법상 예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항행시간 제한 없음)나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 포함)을 위하여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지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횟수가 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선박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질의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은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로서 그 항행 횟수가 3년간 총 18회(***호) 또는 110회(****호)에 이르고 있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는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현장근로는 24시간 2교대 근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28조의2(유급휴일)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선원법 제66조제1항 제3호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규정한 선원법 제6장(제55조 내지 제6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선박과 같이 500톤 미만 예선의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선원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오히려 원고 근로자들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승하선 공인(제44조), 선원수첩 발급(제45조), 선원건강진단실시(제79조)가 이루어졌고, 선원법에 의한 선원들의 재해보장을 위한 선원공제보험(제98조)에 가입되었으며,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규정(제68조 제2항, 제3항)이 단체협약(제29조 제1항, 제2항)에 반영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은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는 선원노동위원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34조의3은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5조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5항은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제2조 제1호는 ‘노동위원회’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선박이 항내만을 운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초심판정에 불복한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법하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관할 선원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명하거나,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해고무효사유가 있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절차를 강행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유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 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6063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25, 26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08.5.19.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008.5.26.부터 총파업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2008.5.27. 인천항과 평택항을 직장폐쇄하였던 사실, ② 또한, 원고 노동조합은 2008.6.10. 그 소속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일 외 지원근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고발장 중에는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조합원인 김*** 명의의 위임장도 편철되어 있었고, 참가인 회사는 2008.10.1. 김*** 명의의 위임장과 관련하여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최***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던 사실, ③ 수사 결과 원고 최***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리팀 운용에 관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 중 근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어 2009.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④ 한편,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2008.7.18. 직장폐쇄가 철회된 평택항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파업에서 탈퇴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 및 사용자측 간부들과 사이에 폭언 및 폭행 등이 오고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9.6.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⑤ 참가인 회사는 2008.10.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를 거쳐 원고 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2008.7.18.자 평택항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단체협약을 위반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태만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 박***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2008.7.18.자 평택항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5. 이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던 사실, ⑥ 위 ③항 기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820호 사건에서 원고 최***은 2010.2.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점에 대하여 김***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김***의 유족의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최***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리팀 운용에 관한 협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결여되어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0노741호)으로부터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사실, ⑦ 또한,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56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 근로자들은 2010.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삼은 사유는 모두 해고사유가 되지않거나 해고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1411호)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위임장의 위조, 폭력 내지 업무방해, 단체협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이후 원고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까지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이후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해고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