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09누59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연맹 C노동조합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24865 판결 |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7548 판결 |
| 환송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1115 판결 |
| 변론종결 | 2009. 6. 19. |
| 판결선고 | 2009. 8.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등록된 소속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지시·감독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원고는 1970. 10. 12.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3. 12. 31. 원고가 참가인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제명 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0. 15.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7. 2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위원장으로 임원에 해당하고, 원고를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2003. 3. 18. 임
시대의원대회 결의는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여전히 임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명처분은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이어서 규약에 따른 징계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부당한 해임결의에 대하여 다툰 것을 노조와 갈등을 빚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제명사유로 삼은 횡령 등은 혐의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명처분이 실제 참가인 내부의 세력다툼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공급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도 근로자공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노조가입원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여 참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제공을 지시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사실, 참가인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노동조합규약과 징계규정에 따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등 규율을 받게 되고, 위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이나 작업 중 중대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참가인은 군산항에 위치한 E협회 산하 F협회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노임액수, 노임 지급시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협회의 회원인 하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며,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참가인은 위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부터 그 2% 상당의 조합비와 조합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나 사용자 분담 부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각 하역업체가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업체는 위 물류협회와 참가인과 사이의 노임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근로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의 항만분회장으로 있던 G과 공모하여 2001. 3. 2.경부터 2002. 12. 30.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합계 81,875,599원 상당을 조합간부 임금 및 자신의 판공비와 노조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1. 9.경 H으로부터 I를 참가인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 에도 위 H으로부터 J, K, L을 참가인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다.
2) 참가인의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규약]
제7조 (조합원 자격 취득) 조합원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필요에 따라 연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할 경우
② 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③ 해직, 사망에 의한 제적
제12조 (의무) 조합원은 규약 및 각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비) 조합원은 총 임금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관) 본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① 대의원대회(정기 및 임시)
② 운영위원회
③ 상무집행위원회
④ 회계감사위원회
⑤ 선거관리위원회
⑥ 지도위원 및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 및 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6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조합원 1/3이상의 연서로 목적사항을 연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기능이 있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선거
③ 예산 및 결산 승인
④ 운영방침의 수립
⑤ 조합의 해산 및 병합 분리에 관한 사항
⑥ 단체협약 및 노임인상에 관한 사항
⑦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⑨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⑩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⑪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⑤ 조합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제32조(특별결의) ① 조합의 회의결의사항 중 아래의 사항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합의 해산 및 병합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긴급동의의 성립
4. 임원징계 및 불신임
5.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46조 (징계) 조합원 중 규약, 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제47조 (제적) 조합원이 계속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할 시는 조직의 이탈로 인정 제적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징계규정]
제3조 (임원징계) 조합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정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권처분한다,
1. 쟁의를 함에 있어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단체행동을 이탈하는 자
2. 신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작업이 불능하여 의무금을 이행치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작업장에 무
단결근한 자.
3.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
4. 조합의 정당한 명령,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불복한 자
5. 허위 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등으로 조합 체제를 문란케 하거나 기타 조합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6. 작업 중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발생케 한 자 제9조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제명처분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 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사용주와 결탁하여 임금을 착취하였거나 조합원의 이익에 막대한 손상을 끼친 자
3. 회의에 구성원이 아니면서 각종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자
5. 신문 방송 및 유인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단, 제명된 자의 복권은 조합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한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3. 1.경 군산항 곡물부두에 싸이로라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작업인부들의 하역대금을 조정할 것을 참가인의 위원장이던 원고에게 요청하자, 원고는 2003. 2. 6.경 항만분회 사무실에서 G 등 운영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소외회사의 제시가격인 톤당 225원을 초과하여 톤당 300원이나 500원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운영위원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자, G 등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2003. 2. 8. 항만분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후, 항만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서 및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N, 다른 분회의 분회장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문을 2003. 3. 2.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서명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4) 이에 N 등은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674명 중 313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3. 3. 8.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원고에게 2004. 5.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되, 조합 내부의 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2003. 3. 10. 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직접 소집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원고가 이 제안에도 불응하자 N 등은 2003. 3. 10. 상무집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고의 징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03. 3. 18.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N가 다음날인 2003. 3. 11. 이를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O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반조합행위를 하였고, 인사권 남용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재적 대의원 29명 중 27명 출석, 26명 찬성, 1명 반대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6) 원고는 위 2003. 3. 18. 자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 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합464호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나3542호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대의원대회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과 불신임권을 갖고 있으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정권, 제명 처분만이 있을 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한편 불신임은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해임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대의원대회의 2003. 3. 18. 자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의 요건과 절차 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4.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7) 그 후 참가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N의 소집에 따라 2003. 5. 30. 개최된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N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재적대의원 31명 전원 출석, 찬성 30표, 반대 1표로 원고의 해임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8) 참가인은 2003. 12. 29.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과 갈등을 야기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제명처분하기로 의결되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1, 2, 갑 제30호 증(을 제2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4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해임하기로 한 참가인의 2003. 3. 18. 대의원대회 결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한편 참가인의 2003. 5. 30. 대의원대회 결의는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위 확정 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2003. 5. 30. 대의원대회의 해임결의 또한 해임의 요건과 절차 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불신임결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참가인의 2003. 5. 30. 대의원대회의 해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대의원대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참가인의 규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제명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예고통보 여부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현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