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소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1. 4. 18.경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및 법정 유급휴가 실시와 관련된 유급휴가 수당 일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 및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 A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1. 4. 18. 피고에게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소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원고 A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제소특약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 부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A의 소 중 나머지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부분 및 퇴직금청구 부분이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1년 이후에 발생한 법정 유급휴가와 관련된 수당에 관하여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2012. 1. 10.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위 부제소 특약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안전항변 중 위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 A가 2011. 4. 18. 피고에게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및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A에게 위 부제소특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항만 예선인 비바캐슬(260톤), 갤럭시캐슬(229톤), 은성호(232톤), 하이캐슬(225톤), 해성호(127톤), 해봉(160톤), 용성호(157톤), 장성호(153톤), 란캐슬(209톤), 분성(144톤), 백제성(154톤), 뉴캣슬(172톤), 밴캐슬(166.19톤), 뉴에버캐슬(260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위 예선들을 이하 '이 사건 각 예선'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예선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로서 디젤기관 2대를 갖춘 기선이고, 선박검사증서에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 평수구역 또는 연해구역(단, 국내 항행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퇴사일까지 위 해성호, 장성호, 용성호, 하이캐슬, 분성, 해봉 등에 승선하여 기관장, 기관사, 선장,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