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 제외'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각 2015. 2. 25.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을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Q노동조합 포항지부 P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이며, 2008. 11. 28. 피고에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11. 8. 8. 복직된 근로자들이다.
제1차 정리해고 실시
피고는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중순경부터 2008. 5. 7.경까지 피고 노동조합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 5. 16.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2008. 6. 20. 원고 A, C, D, I, J, K, N, O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이하 '제1차 정리해고'라 한다).
쟁의행위
피고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2008. 5. 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95.1%로 가결됨) 2008. 5. 9.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태업을 실시하였고, 피고가 제1차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그 때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제1차 직장폐쇄
피고는 2008. 9. 17.부터 2008. 10. 27.까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피고 노동조합이 제1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8. 9. 3.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제1차 정리해고된 근로자 전원을 복직시킨 다음, 2008. 11. 28.(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2009. 3. 3.(원고 O)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재차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액'란에 기재가 있는 원고들에게 같은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원고 B, G, O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3.항에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직장폐쇄 등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고 노동조합은 2009년 7월경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계속 유지됨을 주장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부분 및 전면파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7.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 노동조합은 2010. 8. 26.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0. 9. 8. 06:00부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의 복직 등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943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8552)에서 2011. 2. 9.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1두7526)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8. 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8, 10, 11, 17,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정리해고일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전날까지(2008. 11. 28.부터 2009. 12. 6.까지) 및 직장폐쇄 종료일부터 원고들 복직일 전까지(2010. 9. 8.부터 2011. 8. 7.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실시한 기간에 해당하는 날만큼 일할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09. 12. 7.부터 2010. 9. 7.까지) 동안의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연·월차휴가수당, 근속표창, 교육비, 선물비, 격려금(이하 '쟁점임금'이라 한다)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쟁점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쟁점 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쟁위에 참가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날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또한, 쟁점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은 그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위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위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와 이전의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관행의 유무, 쟁의행위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지급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9,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동조합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해마다 쟁의행위에 나아간 사실, 위 각 쟁의행위 당시 피고 노동조합원들은 해당 파업에 전부 참여한 사실(전면파업의 경우에는 전 조합원이, 부분파업 및 지명파업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 피고는 2008. 6. 3. 피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한 사실, 원고들은 모두 피고 노동조합원들이고 그 중 원고 A, C, D, E, G, H, I, J, O은 피고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대의원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대상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지 않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제1차 정리해고 때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부당한 정리해고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쟁의행위에 기인하는 이상,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노동조합은 2008년 3월경부터 2008. 5. 7.경까지 피고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2008. 5. 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8. 5. 9.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지정하여 2008. 5. 16. 제1차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예고통보를 하자 피고 노동조합은 2008. 6. 19. 전면파업에 나아갔다.
피고는 2008. 6. 20. 제1차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는데, 2008. 9.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1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자, 2008. 11. 28. 다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17.부터 2008. 10. 27.까지 제1차 직장폐쇄를 한 바 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리해고반대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한 바 있다.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2009년에는 파업 등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2009년 7월경 기각되자 그 무렵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부분 및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중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약 79명 가량 있었는데 그 중 약 30명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이탈자 중에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자, 대의원 및 간부 등도 있다.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시기,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리해고 철회'인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대외적으로 불법파업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역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으로 말미암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의 지급 범위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L의 경우, 위 원고가 2010. 11. 14. 결혼했음을 전제로 2010년 11월분 급여부터 가족수당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된 금원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가 결혼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A, C, D, I, J, L, M, O은, 피고 인사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최장체류년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승진된다는 전제 하에 승진으로 인한 직능급을 반영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시행되던 피고 인사규정에서 '사원의 승진은 인사고과, 경력년수, 가점평가 등 자력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한다'(제15조), '정기승진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원의 승진을 위한 표준 소요년수 및 최장 소요년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회사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16조), '승진대상자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고', '견책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휴직한 자 등 승진결격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제17, 18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급여규정에서는 '직능급'을 승진한 경우 해당 직능자격에서 지급받게 되는 '직능기초급'과 해당 직급자격 내에서 매년 일정한 금원만큼 인상되는 '직능가급'으로구분한 다음, '직능기초급'의 경우 해당 직능자격에서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직능기초급'과 해당 직능자격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직능상한급'으로, '직능가급'의 경우 해당 직능자격에서 매년 일정한 금원만큼 인상되는 '직능평가급'과 직능 평가급의 인상금액이 직능상한급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직능평가급의 1/2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원만큼만 인상되는 '상한외가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원의 승진은 인사고과, 경력년수, 가점평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② 피고 근로자 중 최장체류년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자동승진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여러명 있는 점, ③ 피고 급여규정에서는 해당 직급의 체류년수에 따른 직능급 인상액이 '직능상한급'에 도달한 경우에는 '상한외가급'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최장체류년수가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체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최장체류년수가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승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임금 부분
연·월차휴가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연·월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 내역은 같은 별지 각 원고별 목록 기재와 같다{위 2의 나. 2) 가) (2)항 기재 원고들은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승진에 따른 직능급 등을 가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최장 체류년수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히 승진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속표창비, 교육비, 선물비, 격려금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근속표창비
피고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속자는 10년에 달한 자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에 근속표창을 하되 부상규모는 10년 이상 금 7돈, 15년 이상 금 7돈, 휴가 3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원고 B, J, M의 경우 2010년에 10년 근속을, 원고 C, K의 경우 2010년에 15년 근속을, 원고 E, N의 경우 2011년 10년 근속을 하게 되는 사실, 금 7돈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2010년 근속자의 경우 1,180,000원을, 2011년 근속자의 경우 1,05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표창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근속표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육비
피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시 100%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시 80%까지 교육비를 지급한다. 단, 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 유치원교육비 보조로 분기 15만 원을 1년에 한하여 1명에게 지급한다. 단, 자녀가 1명일 경우 2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제93조)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C, K이 부당해고 기간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교육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출하였음은 당 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물비
피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창립기념일(4월 30일), 설날, 추석, 노동절(5월 1일)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제94조)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매년 해당일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선물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선물비 액수가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의 '선물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격려금
을 제14,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20. 2010년 상여금의 최저 50%를 기준으로 한 격려금을, 2012. 2. 24. 2011년 상여금의 최저 30%를 기준으로 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격려금은 피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지급한 위 각 격려금은 근로자들의 목표 경영성과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 이사회에서 그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격려금의 최저 지급율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피고에 일임하기로 한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 결과를 공고하긴 했으나, 이를 취업규칙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격려금은 2010년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았고 2010년, 2011년 단 2회 지급되었는바, 격려금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원고들은 피고가 2013년의 경우에도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격려금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격려금의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격려금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위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구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은바,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임금 채권 지급기일인 매월 25일(피고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이 도래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4. 8. 2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매월 25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 제외'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미지급임금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인데, 원고들은 2013. 10.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당심에서 처음 청구하였고, 그 전에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3. 10. 25.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