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케이티의 명예퇴직 공모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다.

'콜법인에서 받게 될 연봉수준은 2007년 피고 케이티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65%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단 1953년 출생자는 2년간)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급여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콜법인에서의 직위 및 업무 등은 콜법인의 사장이 결정한다.'

나.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피고 케이티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 신청을 함으로써 명예퇴직을 하고, 그 무렵 콜 법인에 입사하였다.

다.

콜법인 등에서의 근무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면서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이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콜법인에 입사하여 CS<1>센터 또는 VOC<2>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3>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콜법인의 흡수합병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 내용대로 콜법인 입사 후 3년 동안 콜법인 및 이들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로부터 종전 케이티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70%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

2011. 6. 17.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 원고들이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4>)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별지 4-1, 4-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의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각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3-1, 3-2 기재 '삭감 후 월 임금액'란 기제와 같이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

원고 F, G, H의 사직서 제출

원고 F, G, H은 2011. 6. 중순경 피고 케이티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