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일부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751,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2009. 5. 22.부터 2009. 6. 27.까지 참여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2009. 12. 21.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0. 1. 22. 원고에게 퇴직금 8,116,541원과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 4개월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해고무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62호)에서 2012. 11. 30.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의 임금 상당액 16,739,6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2013. 3. 18. 복직시키는 한편, 2013. 6. 30.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21,606,68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41,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정기승격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미지급 임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부정기적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월차 OT수당, 2009년 7, 8월 미지급 상여금, 2010년 격려금, 2011년 매각위로금, 2012년 생산장려금, 신차출시장려금 청구 및 피고 회사 주식 150주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해고기간 임금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1) 내지 4)항 기재 각 금원 합계 167,423,351원에서 5)항 기재 각 금원 합계 51,481,459원을 공제한 115,941,8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금 133,839,559원[= 월 임금 3,842,284원{= 46,107,418원(= 피고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50,219,008원 - 세액환불금 2,111,590원 - 2008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금 2,000,000원) ÷ 12개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4개월 + 25일/30일, 2010. 4. 21.부터 2013. 3. 17.까지의 기간)] 2) 지연손해금 13,390,360원{= 월 임금 3,842,284원 × 6% ÷ 12개월 × 697개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4. 21.부터 2013. 2. 20.까지 매월 발생하는 각 월 임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3. 6. 20.까지의 개월 수를 모두 합한 개월 수), 원 미만 올림} 3) 임금 인상분 가) 정기승격 반영분 660,000원(= 원고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2011. 12. 1.자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2012. 1. 1.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하였을 것이므로, 정기승격에 따른 직급수당 인상액 390,000원 + 상여금 인상액 270,000원) 나) 정기승급 반영분 387,750원(= 원고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2012년 정기승급하였을 것이므로, 정기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액 231,000원 + 상여금 인상액 156,750원) 다)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4,420,000원 4) 기타 금원 가) 부정기적 지급금액 1,470,435원(= 원고와 같이 해고되었다가 2013. 1. 19. 복직한 B, C에게 피고가 지급한 부정기적 지급금액 1,739,000원 - 위 원금에 이미 포함된 해고기간 체육대회비 합계 268,565원) 나) 월차 OT수당 1,769,003원[= 2011. 3.부터 받을 수 있었던 월차 OT수당 2,787,840원(= 2009. 12. 말 기준 시급 통상임금 7,744원 × 240시간 × 1.5) - 같은 기간 반영된 월차휴가수당 상당액 1,018,837원[= 2008. 1.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 531,567원(= 6일 × 2008. 1. 일급 통상임금 59,063원 × 1.5) ÷ 12개월 × 23개월(2011. 3.부터 2013. 2.까지), 원 미만 반올림] 다) 2009년 7, 8월 미지급 상여금 3,606,244원(= 2009. 7. 상여금 1,967,042원 + 2009. 8. 상여금 1,639,202원) 라) 격려금 등 6,500,000원(= 2010. 11. 25.자 격려금 1,000,000원 + 2011. 3. 15.자 매각위로금 2,500,000원 + 2013. 2. 5.경 지급된 생산장려금 2,500,000원 + 신차출시장려금 500,000원) 마) 피고 회사 주식 150주 상당 손해배상액 1,380,000원(= 피고 회사 주식 150주 × 2015. 2. 9. 기준 주당 거래가격 9,200원) 5) 공제액 가) 기지급액 21,606,680원(피고가 2013. 6. 30.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나) 제세공과금 21,700,339원(해고기간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다) 2010년도 상여금 삭감액 3,464,699원(2010년도에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여금 250% 중 원고의 임금 기산일인 2010. 4. 2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73.25% 상당 금액) 라)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피고가 2010. 1.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사용하였을 연월차사용 추정액 372,891원{= 10,705원(= 2,569,241원 × 연월차사용 추정비율 5% ÷ 12) × (34 + 25/30), 원 미만 반올림}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반대급부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이제 그 의무를 면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참조). 한편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원금
피고가 해고기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이전에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50,219,0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위 임금 총액에서 세액환불금 2,111,590원, 2008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금 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기간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임금은 3,842,284원{= 46,107,418원(= 50,219,008원 - 2,111,590원 - 2,000,000원) ÷ 12개월}이 되고, 원고는 종전 해고무효소송에서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의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구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0. 4. 21.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날인 2013. 3. 17.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액의 원금은 133,839,559원{= 3,842,284원 × (34개월 + 25/30)}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09. 8. 10. 위 해고와 무관하게 이미 휴업명령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사정상 그 이후에도 원고의 휴업상태가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지급 임금의 원금은 피고가 2008년 한 해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휴업명령에 따른 휴업급여인 1,301,055원(= 2009. 8. 휴업당시의 일급 통상임금 61,955원 × 30일 × 7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휴업급여가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위 평균임금은 2009. 8. 10.자 휴업명령 전 3개월(2009. 5. 10. ~ 2009. 8. 9.) 동안의 평균임금인 3,594,22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해고기간 내내 휴업명령 대상자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업명령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해고기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매월 발생한 각 임금에 대한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20.까지의 각 임금 미지급 개월 수의 총 합계는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이 697개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에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따라서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6.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13,390,359원(= 3,842,284원 × 6% ÷ 12개월 × 697개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의 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고, 더구나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3573호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가 2009. 5. 22.부터 2009. 6. 27.까지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21.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기한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피고에 의하여 가압류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인상분
정기승격·승급 반영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2011. 12. 1.자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2012. 1. 1.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되었을 것이고,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정기승급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격·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위 개선안에 의하더라도 "직무능력 부족 및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격 여부가 결정되고, 실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3년 승격대상자 328명 중 56명이 승격되지 않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파업 참여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승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승급이 정지되는 "평가서열 하위 10% 중 근태에 의한 감점이 -23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산재자 및 연간 휴업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승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평균 2호봉의 정기승급이 인정되나, 같은 규정 제34조에 따라 기술직으로서 "연간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나 "연간 3개월(누적) 이상 휴직자", "근태에 의한 감점이 -23점 이상인 자(기술전임 이상직위는 고과서열 하위 10%에 한함)" 등은 승급이 정지되고, 피고의 "인사 노무 매뉴얼"은 근로자가 "연간 산재자 및 연간 휴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승급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2 피고는 종전에 기술직 사원의 승격률을 제한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승격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2011. 12. 1.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승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급별 승격소요연한(재급연한,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재급연한은 5년이다)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승격되는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3 위 개선안에 따르면 재급연한 중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에 한한다) 2회 승격이 제한되고, 경고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회 승격이 제한되며, 직무능력 부족 및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4 한편,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은 2009. 6. 2.자 노사합의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의 승격 및 승급을 중지하고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사실, 5 2012. 1. 19. 기능직 정기승격을 통해 총 584명이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되었고, 승격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은 2012. 2.분 급여부터 반영된 사실, 6 1호봉 승급시 기본급이 월 8,300원 인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7 원고가 2005. 1. 1.경 기정에서 기감으로 승격된 사실, 8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는 직급수당이 월 30,000원 인상되고, 위 기본급 인상은 상여금 인상에도 반영되는 사실(피고 회사는 2008년 이후 기본급에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100%로 하여 매짝수 월에 각 100%, 설과 추석이 속한 월에 각 50%, 하계휴가시 100% 등 연간 총 800%의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5년의 재급연한을 충족하여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된 2012. 1. 1. 직전 2년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승격제한사유가 있었다거나 인사규정 제34조에 정한 승급제한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근로자가 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원고가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평가서열 하위 10% 중 근태에 의한 감점이 -23점 이상인 자로 승급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승격 또는 승급 여부가 정해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휴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2012. 1. 1.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되는 한편, 2호봉의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 1. 이후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위와 같은 승격 또는 승급으로 인상된 임금 액수가 반영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승격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 660,000원[= 기본급 인상분 390,000원{= 30,000원 × 13개월(2012. 2. 1. ~ 2013. 2.28.)} + 상여금 인상분 270,000원{= 30,000원 × 900%(= 2012. 2. 1. ~ 2012. 12. 31. 상여금 750% + 2013. 1. 1. ~ 2013. 2. 28. 상여금 150%))]과 승급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 387,750원[= 기본급 인상분 231,000원{= 16,500원(2호봉 인상분으로 계산상 16,6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4개월(2012. 1. 1. ~ 2013. 2. 28.)} + 상여금 인상분 156,750원{= 16,500원 × 950%(= 2012년 상여금 800% + 2013. 1. 1.~ 2013. 2. 28. 상여금 150%)}]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원고의 해고기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타결된 2011년, 2012년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액수가 4,4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타 금원
부정기적 지급금액 원고의 해고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정기적 지급금액이 1,73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그 중 가)항의 원금에 이미 포함된 체육대회비 268,565원{= 2008년 체육대회비 92,520원 ÷ 12개월 × (34 + 25일/30일)을 공제한 나머지 1,470,435원만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70,4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차 OT수당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월차에 대하여 다음 해 1. 25.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0%로 정산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2011. 1. 1.부터 월차휴가수당이 폐지되자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월차휴가수당 보전차원에서 2010. 12. 31.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120시간에 해당하는 월차 OT수당을 3, 5, 11월 각 40시간씩 분할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09. 12. 기준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이 61,9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해고기간에 2,787,840원{=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 7,744원(= 원고의 2009. 12. 일급 통상임금 61,955원 ÷ 8) × 240시간(2011년, 2012년 각 3, 5, 11월분 월차 OT수당 지급시간 수) × 1.5}의 월차 OT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9호증의 22, 을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전년도인 2007년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임금으로 2,569,241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2007년 사용하지 않은 6일의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 531,567원{= 6일 × 59,063원(2008. 1. 기준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 × 1.5}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8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가)항의 원금에는 위와 같은 월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월차 OT수당은 월차휴가수당이 폐지된 이후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인 이상 월차휴가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월차휴가수당이 폐지되고 월차 OT수당으로 대체 지급된 2011. 1. 1.부터 2013. 3. 17.까지의 해고기간에 위 가)항의 원금에 포함된 1,176,830원{= 531,567원 ÷ 12개월 × (26개월 + 17일/30일)}의 월차휴가수당 상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 받을 수 있는 월차 OT수당은 1,611,010원(= 2,787,840원 - 1,176,830원)이 된다.
2009년 7, 8월 미지급 상여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인 2009년 7, 8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12.경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위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인 2009년 7, 8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 12.경 노사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환급금 명목으로 2009년 7, 8월분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가 호의 또는 임의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2009년 7, 8월분 상여금 상당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격려금 등 원고는, 피고가 2010. 11. 25. 격려금 1,000,000원, 2011. 3. 15. 매각위로금 2,500,000원, 2013. 2. 5.경 생산장려금 2,500,000원 및 신차출시장려금 500,000원을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합계 6,500,000원은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는 2012. 4. 26.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 주식 150주를 2012. 4. 30. 현재 재직 중인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위 주식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 150주 상당 손해배상으로 1,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8,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25.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3. 15. 재직 중인 근로자들 중 2010. 12. 31. 이전 입사자들에게 일시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7. 17.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2012년 생산목표 달성 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2013. 1. 29.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 12. 31. 재직자 중 2013. 1. 2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500,000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13년에 한하여 신차 출시와 관련한 격려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5.경 위 생산장려금과 신차출시격려금(장려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2. 4. 26. 노동조합과 사이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구현되는 새로운 노사 문화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12. 4. 30. 현재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1인당 15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배정하되, 그 방식은 피고가 우리사주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 금액을 출연하고, 우리사주 조합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 발행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이 2012. 5. 18. 피고에게 644,550주의 신주 인수를 청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금원 지급이나 주식 배정은 피고의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는 점, 2010. 11. 25.자 격려금 및 2011. 3. 15.자 일시금의 경우 그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사합의가 있었던 생산장려금, 신차출시장려금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당시 구체적인 지급사유,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위 각 금원의 지급 명목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급하여 온 노사 관행이 있었다거나 장래에도 계속 지급되리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회사 주식 150주의 경우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노사 문화 실현'이라는 노사합의서 기재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과 주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제 주장
가압류 관련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3573호로 가압류 된 임금의 50%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중 50%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년도 상여금 등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1 2009. 6. 2.자 노사합의에 따라 전 직원의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로 하였던 2010년 상여금의 250%인 4,999,565원(= 원고가 2008. 12. 수령한 상여금 1,999,826원 × 250%), 2 원고가 해고기간 얻은 수입 11,310원, 3 원고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요경비 2,485,956원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상여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매 짝수 월에 각 100%, 설과 추석이 속한 월에 각 50%, 하계휴가시 100% 등 연간 총 800%의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9. 8. 6.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상여금 삭감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2009. 6. 2.경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상여금 지급분 중 250%를 반납하고(단, 위 상여금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반납약정'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서 이 사건 반납약정에 따른 2010년도 상여금 250% 상당액인 4,999,565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년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 지급시마다 상여금 31.2%씩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10. 1. 1.부터 2010. 4. 20.까지의 임금에 포함된 상여금 부분은 종전 해고무효소송에서 이미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이를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되어야 하는 상여금은 173.25%{= 550%(= 6월 상여금 100% + 하계휴가 상여금 100% + 8월 상여금 100% + 추석 상여금 50% + 10월 상여금 100% + 12월 상여금 100%) × 31.5%}인 3,464,699원(= 1,999,826원 × 173.25%)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010년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 지급시마다 31.2%씩의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반납약정에는 근로자들이 반납하기로 한 상여금의 총 비율만 정하여져 있을 뿐, 상여금 지급시마다 균등 분할하여 상여금을 삭감·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종전 해고무효소송에서 위 상여금 삭감에 관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증명부족 등으로 배척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여금 지급시마다 일정한 비율로 상여금을 삭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반납약정의 집행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 상여금 지급시 삭감할 수 있는 상여금 비율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해고기간 얻은 수입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제1심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기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11,31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1,31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원고가 해고기간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해고기간 2,485,956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월차 OT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 월차 OT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11년 월차 OT수당이 2011년 3, 5, 11월에 각 지급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며, 원고가 이 사건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음으로 월차 OT수당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해고무효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임금채권 발생에 관한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임금채권의 실현수단이므로 그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1년 월차 OT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사건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음으로 월차 OT수당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해고무효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임금채권 발생에 관한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임금채권의 실현수단이므로 그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1년 월차 OT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종전 해고무효소송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8,116,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3. 6. 2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3. 6. 2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들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20. 이전에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를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 원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116,541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위 기지급 퇴직금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751,478원(= 미지급 임금 원금 133,839,559원 + 지연손해금 13,390,359원 + 정기승격 반영분 660,000원 + 정기승급 반영분 387,750원 +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4,420,000원 + 부정기적 지급금액 1,470,435원 + 월차 OT수당 1,611,010원 - 원고가 2013. 6. 3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21,606,680원 - 제세공과금 21,700,339원 - 2010년도 상여금의 250%인 4,999,565원 -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 - 연월차사용 추정액 372,891원 - 중간수입 11,3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일부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70127
판결선고
2015. 5.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