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345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64,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0. 22.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12.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에 관한 경비용역 등을 담당하는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정문경비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2013. 2. 13.경 원고에게, '지난 2013. 1. 28. 발송 ·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 2. 28.(이하 '이 사건 해지일'이라 한다)부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근로계약서, 원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통합 전자경비전환, 보안요원 투입 등이 의결되는 경우와, 인원감축 의결 및 기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부분은 피고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은 갑 제5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의 임금과 1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피고의 서명날인 외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이 된 해고통보서로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해고일을 12일 정도 남겨두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도 없는 이 사건 해지통보서로써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2)

또한, 피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실체적으로도 그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가 있기 한 달 전인 2013. 1. 28.경 원고에게 해고 예고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인원 교체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4차례 받은 바도 있다. 또한 피고는 경비원 배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경비체제에서 CCTV, 보안카드, 중앙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통합 경비체제로의 전환 등 경비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인원 감축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 중 이 사건 근로계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지를 했다는 점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해고자 역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에는 하자가 없다.

3.

본안전 항변 등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가 D 개인에서 회사인 피고로 경정되었는바, 피고와 D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피고경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를 'D ㈜ B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 주소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소장의 청구원인 란에 '피고는 (생략) ㈜B 상호로 시설경비용역업체를 경영하는 회사이고'라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9. 6. 피고 표시의 오기를 이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제1심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장 기재 피고 표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표시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표시 정정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해 본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2. 3. 12.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3. 1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먼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피고의 서명날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이 된 해고통지서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족한 것이고, 근로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까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상 하자 유무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2. 3. 12.부터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주처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발주처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1. 2. 24.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경비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비원 중 경비근무에 부적당한 자라며 교체 요구를 할 경우 피고는 위 관리사무소 측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조속히 교체하고(제10조 제4항), 피고는 위 관리사무소 측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피고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 관리사무소 측에 통보하기로(제17조)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무태만, 자질부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내지 원고가 근무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약정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2012. 9. 1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가 경비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민들 앞에서 다른 직원들과 언쟁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직원문제 해결요청을 받거나, 원고가 일부 입주민과의 사적인 인연을 말하고 다니고 사적인 물품을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함을 이유로 직원의 근태문제 경위 파악 요청 등을 받았고, 특히 2012. 11. 28.경에는 원고가 경비반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여 근무부적격자로 판단되니 원고를 피고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할 것을 요청받기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 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직원의 근태문제 등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의 노무관리 미숙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발주처와의 도급계약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 되었을 때와는 별도로 원고의 근무태만, 자질부족이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기간의 만료만을 그 사유로 하였을 뿐이고(피고는 2013. 2. 2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경비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시까지 발주처가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2012. 9. 11.경부터 원고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을 듣는 등 조사를 하였다거나 원고를 타 사업장으로 전환배치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피고가 직원을 줄여야 할 정도로 경영상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3. 11.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11일 남겨두고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가)

이 사건 해지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만료 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원고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임금이 월 1,442,7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13. 3. 11.(원고는 2013. 3. 12.이라고 주장하나, 2013. 3. 11.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만료되는 사실, 원고가 2013.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521,741원{= 1일 임금 47,431원(월급 1,442,700원 × 12개월 ÷ 365일, 원 미만 버림) × 11일} 및 미지급 퇴직금 1,442,700원{=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 × 1일 평균임금 48,090원(월급 1,442,700원 × 3월 ÷ 90일)}의 합계 1,964,441원(= 미지급 임금 521,741원 + 미지급 퇴직금 1,442,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보장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도 4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수(격일제 근무이므로)에 1일 4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곱하여 산출된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경비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장소(이하 '경비원휴게실'이라 한다)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비원들이 1일 4시간씩 경비원 휴게실을 이용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위 각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 휴게를 갖지 못한 경우 발주처 재량의 유급 연차나 임의 휴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비원 휴게실이 있음에도 이동하기 귀찮은 경비원은 경비실 초소 전등을 끄고 휴게 표시를 한 후 취침 등 휴게를 경비실에서 하라고 지시·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초소 내부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냉장고, 세면시설, 침상 등이 완비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경비원 휴게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여 경비원 휴게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비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어도 경비실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를 보면, 원고는 주간에는 10:00부터 11:00까지, 15:00부터 16:00까지 각 시설점검 및 주차단속을 위한 순찰을 하는 외에는 경비실 초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차량의 번호를 위 근무일지에 기입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 위 각 순찰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경비실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달된 택배물을 수령하거나 방문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각 순찰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내내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야간에 19:00부터 20:00까지, 22:00부터 23:00까지 각 순찰 등을 하는 나머지 시간에 경비실 초소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근무일지와 경비반장 일지에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경비실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후문 경비실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고, 후문 경비실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정문 경비실의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근무를 지시하는 등 휴게시간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3손해4).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