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20646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570,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2,543,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원고 C에게 22,968,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원고 D에게 20,666,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원고 E에게 10,158,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F에게 17,223,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원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는 2014. 10. 31.까지, ② 원고 B, C는 각 2014. 11. 30.까지, ③ 원고 D은 2014. 3. 31.까지, ④ 원고 E은 2014. 9. 30.까지, ⑤ 원고 F는 2014. 8. 31.까지 각 청소차량 뒤에 승차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차에 싣는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과 그 내용 등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12. 24.(체결일부터 2012. 12. 24.까지 효력 발생)과 2012. 11. 16.(체결일부터 2014. 12. 24.까지 효력 발생)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상차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임금협약과 2012. 6. 30.까지 적용되는 2011년 임금협약에서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매월 직무별(상차원)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가, 2012. 7. 1.부터 적용되는 2012년 임금협약(2012. 7. 24.)과 2013. 9. 2.부터 적용되는 2013년 임금협약에서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 항목이 없어지고,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직무별(상차원)로 1일 당 일정 금액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급제로 변경되었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근속가산금(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계보조비, 조식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상여금을 각 월 1회, 하계휴가비를 매년 8월에 연 1회, 효도휴가비를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무렵에 연 2회 각 지급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별지 제5목록 ②, ④, ⑧항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고 A가 67,267,010원(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이 80,044,320원, 원고 C가 73,927,970원, 원고 D이 77,984,280원, 원고 E이 10,846,270원, 원고 F가 39,460,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 상여금(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24.자 임금협약으로 2012. 7. 1.부터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 항목이 없어졌으므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는 2012. 6. 30.까지의 근무분에만 해당된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위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①항 '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②항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속가산금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나)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

(1)

피고가 2012. 6. 30.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2. 7. 24.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 7. 1.부터 직무별(상차원)로 정해진 목욕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2012. 7. 1.부터의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약은 근로자들의 직책(상차원)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던 것을, 1일 당 일정 금액[목욕비 1일당 각 5,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10,000원, 교통보조비 1일당 8,000원(2012년도) 내지 10,000원(2013년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직급'과 '근무시간'이라는 고정적인 조건 하에 각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1일 당 해당 수당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여금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에서는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임금협약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수를 근속년수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에는 467,830원, 2011년부터 2012. 6. 30.까지는 502,680원, 2012. 7. 1.부터 2013. 9. 1.까지는 558,660원, 2013. 9. 2.부터는 572,220원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해당년도 임금협약에 정하여진 정액의 상여금을 매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효력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통상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가)

통상임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부터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제3목록의 ⓐ 내지 ⓙ항 기재와 같고(단, 2012. 7. 1. 이후부터 일급제로 산정된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의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은 각 별지 제4목록의 ㉣, ㉤, ㉥항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1)

미지급 휴일 근로수당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의 휴일 근로시간 수가 별지 제3목록의 ⅱ)항 기재와 같은 사실,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이 별지 제5목록의 ④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③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B)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연차휴가 근로수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제3목록 ⅳ)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⑦항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⑧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목록 (D)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24.자 임금협약 체결 이전까지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 ÷ 30 ÷ 8 × 3(='1일 2시간 × 가산율 1.5') × 22일'의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22일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2012. 7. 24.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012. 7. 1.부터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합의된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인 44시간(=22일 × 2시간)을 기준으로, 2012. 7. 1.부터는 1일 1시간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①항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②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목록 (A)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 별지 제2목록 ①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3,639,728원, 원고 B에게 11,652,701원, 원고 C에게 13,086,755원, 원고 D에게 10,732,862원, 원고 E에게 8,927,295원, 원고 F에게 11,400,09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1. 16.자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7목록 및 별지 제6목록 ㉯항 기재와 같이 되고,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별지 제6목록 ㉱항 기재와 같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금액, 즉 원고 A에게 9,930,362원, 원고 B에게 10,890,789원, 원고 C에게 9,881,742원, 원고 D에게 9,933,696원, 원고 E에게 1,230,707원, 원고 F에게 5,822,9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정년을 1년 더 연장 받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포함시키기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더욱이 부천시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금액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피고로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부천시로부터 지급받는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고,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아니함에도 일정 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받는 대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퇴직자들이 2011. 5. 16.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로서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 피고의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액수만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23,570,090원(=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3,639,728원 + 미지급 퇴직금 9,930,362원, 이하 원고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나머지 원고들도 같다) 2014. 11.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2,543,490원(= 11,652,701원 + 10,890,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③ 원고 C에게 22,968,497원(= 13,086,755원 + 9,881,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④ 원고 D에게 20,666,558원(= 10,732,862원 + 9,93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⑤ 원고 E에게 10,158,002원(= 8,927,295원 + 1,230,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⑥ 원고 F에게 17,223,006원(= 11,400,095원 + 5,82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인정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이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 법원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