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70523 판결

20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위생, 세탁, 유지보수 용역업, 건물 종합관리업,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매년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와 사이에, 영종도에 위치한 M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사무실, 화장실, 피트니스, 연회장 등의 공용구역(이하 '퍼블릭'이라 한다)의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호텔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호텔의 퍼블릭 야간미화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각 '입사일'부터 각 '퇴사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근무 형태

1)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2)

원고들이 소속된 퍼블릭팀 야간근무조는 8~9명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호텔 지하1층과 지상1~2층의 사무실, 화장실, 피트니스, 연회장 등 공용부분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중 6명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각 담당 층을 청소하였고, 나머지 2~3명은 3개 층을 오르내리면서 바닥 왁스 처리, 카펫·소파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퍼블릭팀 야간근무조의 청소 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퍼블릭팀에 팀장을 두고, 3개층을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하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주임 직책을 주어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퍼블릭팀 야간근무조 직원들은 매일 인천-영종도 버스를 타고 21:00 이전에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여 지하1층 락커룸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21:00경 피고의 퍼 블릭팀 사무실로 모여 팀장이나 주임한테서 당일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대기시간을 갖다가, 21:30경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다.

5)

퍼블릭팀 야간근무조 직원들은 23:30경부터 이 사건 호텔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01:00경 다시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 업무를 계속하였고, 06:00경 영종도-인천 버스를 타고 퇴근하였다.

다.

원고들의 진정과 그 이후의 경과

1)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3. 8. 28.경 피고에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Q호텔분회가 결성되었음'을 통지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10. 1. 첫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1.말경부터 매주 금~일요일마다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쓴 뒤 실제로는 매일 8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6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시간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항의집회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9.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들은 2013. 12.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피고 대표이사 N을 진정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4)

피고는 2013. 12.30.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들은 2014. 1. 2. 이 사건 호텔 앞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피고와 이 사건 호텔을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판단하고, 2014. 5.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지시하였다. 위 노동청이 시정을 지시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6)

피고의 대표이사 N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2014년 형제67510호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N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1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O, P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달리 원고들의 실제 시업시간은 21:00이었고, 종업시간은 06:00 내지 06:30이었으며, 중간의 휴게시간은 23:30부터 01:00까지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하루 8시간 또는 적어도 7시간 30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6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1:30부터 06:30까지이고 그중 3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① 21:00부터 21:30까지의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간식을 먹는 시간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② 01:00부터 05:00까지 사이에도 3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었으며, ③ 05:00부터는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했고 그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들이 보장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발적 근로일 뿐이어서, 피고에게는 그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1:00부터 23:30까지 2시간 30분, 01:00부터 05:30까지 4시간 30분, 하루 총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업시간(21:0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통상 20:00부터 21:00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마친 다음, 미팅 시간인 21:00에 피고의 퍼블릭팀 사무실로 모여 당일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21:30경부터 본격적인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21:00부터 21:30까지 사이의 시간은, 비록 피고들이 구체적인 청소 작업을 수행한 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출근 이후 각자의 담당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의 시업시간은 21:00이다.

2)

휴게시간(23:30부터 01:00까지 1시간 30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3:30부터 01:0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퍼블릭 팀장을 임명하고 야간근무조 주임을 현장에 두어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청소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식사와 휴식을 마친 01:00 이후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각자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다가도 비상계단에서 토사물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이 사건 호텔 보안직원들의 호출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토사물을 청소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위 식사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자의 담당 구역에서 이탈하여 락커룸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이 2013. 12.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하자 2013. 12. 10.경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이 사건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그 이전에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종업시간(05:30)

원고들은 05:00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각자의 담당 구역에 관한 청소 업무를 마치고 청소 도구를 정리한 다음, 지하1층 락커룸으로 돌아와 샤워, 환복 등 퇴근 준비를하고 05:30경부터 휴식을 취하거나 첫차시간이 06:02 등인 영종도-인천 방면 버스에 타기 위해 이 사건 호텔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무를 마친 종업시간은 05:30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6시간분만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시간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별지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미지급한 1일 1시간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산액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액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및 재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14. 4. 9. 제기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 B, C, D, G, H(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1. 1. 1.부터 2011. 4. 8.까지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 등은 자신들이 2013. 10. 22. 또는 2013. 12. 5. 피고에게 위 임금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2)

판단

갑 제8호증의 7,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10. 22.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제2차 교섭을 한 사실, ② 당시 피고는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 D는 원고들 등이 8시간을 일하였으니 2시간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3. 11.말경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쓴 뒤 실제로는 매일 8시 간씩 일을 시키면서 6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시간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항의 집회를 한 사실, ④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 11. 26.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제4차 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 위반과 2시간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사실, ⑤ 피고는 2014. 12. 3.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 사실, ⑥ 이에 원고들은 2013. 12. 5. 피고의 대표이사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대리 또는 대표한 노동조합 및 원고 A, D가 2013. 10. 22.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었던 2013. 12. 3.까지는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2013. 12. 3.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항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 B 등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1. 1. 1.부터 2011. 4. 8.까지 부분은 결국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10. 22.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중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