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466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장비운영업자에 해당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9조에 의할 때 피고는 건설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징수권한이 없다.

3)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사업주로 본다.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타워크레인 임대업 역시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건설업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면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서 피고의 업무로 변경되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호 단서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산출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역시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고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4)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고지 및 수납의 징수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지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 단서),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고지 및 수납의 징수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이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원고들의 사업은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건설장비운영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고지·수납할 수 있는 징수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징수권한이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3)

건설기계관리사업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7.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6-52호)에서 '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사업세목 90301호), 2009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사업세목 40010호).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재분류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산업재해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관계없이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순건설장비 임대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건설장비 운영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가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건설장비 운영업이 단순한 장비임대와 달리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등에 있어서 건설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국,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제2조 제5호의 하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일정한 건설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는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원수급자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수급자가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계약을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6)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한 원고들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원고들이 각 건설공사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각 건설공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의 형식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자재 납품 및 설치/해체 계약서", "TOWER CRANE 임대차 및 설치, 해체 계약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로 다양하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계약은 공통적으로 원고들이 각 건설공사업체에게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이에 수반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각 건설공사업체 사이에 체결된각 계약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일정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수급인에게 원고들의 타워크레인 임대차와 관련한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되거나 원수급인이 이를 납부한 바도 없다. 결국 건설공사에 원고들이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는 독립된 사업자인 원고들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로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이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