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등이 적용되고, 원고들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