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53,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D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4. 11. 5.까지 위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75,686,667원[= 11,520,000원(2014년 7월분) + 25,000,000원(2014년 8월분) + 10,000,000원(2014년 9월분) + 25,000,000원(2014년 10월분) + 4,166,667원(2014년 11월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해서 선지급한다. 퇴직 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월 급여는 2,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은 기본급 1,000만 원 + 퇴직금 400만 원 + 체크카드 300만 원+ 인건비처리 800만 원의 형태로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60,000,000원(= 4,000,000원 × 15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매월 400만 원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액수도 특정된 점,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월 임금이 21,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실질이 임금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원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미지급 임금은 59,020,000원[= 7,520,000원(2014년 7월분, 21,000,000원 - 이미 지급한 13,480,000원) + 21,000,000원(2014년 8월분) + 6,000,000원(2014년 9월분, 21,000,000원 - 이미 지급한 15,000,000원) + 21,000,000원(2014년 10월분) + 3,500,000원(2014년 11월분, 21,000,000원 ÷ 30일 × 5일)]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32,867,349원[= 일 평균임금 686,009원(= 63,112,90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1 + 7/12 + 5/365, 2013. 4. 1.부터 2014. 11. 5.까지)]이 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91,887,349원(= 59,020,000원 + 32,867,3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대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구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1. 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총 60,000,000원(= 4,000,000원 × 15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2014. 3. 31.에는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6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 지급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2014. 3. 31.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냐하면, 퇴직금 명목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이로써 근로자가 특별히 불리하게 된다거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서만 허용될 뿐, 퇴직금이 아닌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의 실질이 임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한테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6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중 1/2인 16,433,674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497조에 따라 위 퇴직금 채권 중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채권 성립일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4. 11. 6. 상계적상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9. 1.자 준비서면이 2016. 9.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 32,867,349원 중 압류금지 금액 16,433,674원을 제외한 16,433,675원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59,020,000원이고, 상계충당 후 잔존하는 퇴직금은 16,433,67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453,674원(= 59,020,000원 + 16,433,6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퇴직일 다음 날인 2014. 11. 6.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으로 2014. 8. 6.부터 2014. 8. 31.까지 17,612,903(= 21,000,000원 × 26/31)원,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21,000,000원,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 21,000,000원, 2014. 11. 1.부터 2014. 11. 5.까지 3,500,000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