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2083236 판결

20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부칙 제1조(시행일)'의 본문 내용 중 '2105년'을 '2015년'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들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12. 29. 월 근로시간수를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이를 2010.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2009년 임금협약 관련 「노사공동 TF」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월 근로시간수를 현행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른 급여감소분은 임금삭감으로 본다"는 문구까지 명시한 사실, 2009. 12. 31. 피고의 보수규정 제9조 제2항이 '시간당 보수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의 합계액의 209분의 1로 한다'고 개정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각종 급여를 지급받아오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약정에 따른 209시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 12. 31. 개정되기 전의 취업규칙 제12조(평일의 집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는 내용)와 '법내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서면합의하면서 피고의 보수규정만을 개정하고 취업규칙은 미처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갑 제11호증은 2015. 9. 17. 국회의 피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 총재가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총재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서면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1일 7시간을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로 1일 7시간을 근무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적인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를 어기면서까지 해당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제1심판결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