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48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4. 2. 13. 02:30경 고양시 D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골든썸 픽쳐스(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SBS(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E'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 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발에 화상을 입고 왼손 화상 치료 및 오른발 제4, 5족지 부분 절단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다.

C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C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C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4. 9.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3. 18.경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8. 위 심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C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별지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 목록의 각 징수할 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