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09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2013. 10. 24.부터 원직 복직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면 받을 수 있을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참가인은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4. 16.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8. 위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으며, 헌법상 원고에게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등에 위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조작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
참가인은 초심판정 과정에서 원고가 학부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원본(을나 제1호증)을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재심판정 과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이 조작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내려진 초심판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도 다시 위 초심판정서와 재심판정서를 제출하고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학부모에게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이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자메시지에 관한 피고와 참가인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지만, 위 불기소처분에서 인정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재심판정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다르다. 재심대상판결은 참가인이 제출한 위조된 증거와 허위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②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당시에는 시간이 특정된 공고문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참가인 측의 진술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공고문을 보았다는 직원들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허위 자료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 및 녹취록, 연명서 등은 모두 조작된 증거임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위 연명서에 기재된 일부 학부모의 서명이 중복되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증인 H, G 등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허위임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⑤ 초심판정서 및 재심판정서에 공익위원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는 위조된 것임에도 이 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조작된 증거가 없었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실인정의 기초가 잘못된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주장
재심판정은 '원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등의 참가인의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잘못된 결정이다. 위와 같은 잘못된 결정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의 기초자료가 되어 판결의 주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과는 다른 취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연명서가 잘 보이도록 보정한 보정서와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를 상고심에 제출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피고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보정서 및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가 상고심에 제대로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법 제31조 등에 반하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백한 절차상의 위법도 존재한다.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참가인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들은 원고를 감금하고 사직 각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원심판결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참가인이 증거로 제출한 징계위원회 사진(을나 제3호증의 18) 속 인물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인 B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법원에 출석시키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참가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참가인이 실제 B이 아니라면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그 밖에 증거조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판단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 재심제도인 것이다. 재심은 그것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이나,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존부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부분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은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라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같은 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해당 상고심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재심판정이나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배 등을 지적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사정들일 뿐 아니라, 원고가 상고심 법원에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실제 B이 아님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