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42607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64,808,078원 및 그중 60,8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각 2017. 7.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1,008,078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8.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777,770원 및 그중 18,499,58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7. 7.까지 연 5%의, 133,278,19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8. 8. 1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각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원 7,900.80m2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은 2002. 8.경부터 원고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인·허가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 2. 12.경 원고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어 2008. 5. 3.경까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임원들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피고 B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를 넘어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144,420,577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4,000,000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중 정당한 급여 2,066,660원을 제외한 60,93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2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원고의 조합운영세칙(갑 제1호증) 제7조 제1항에서 '조합장은 정기총회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 집행계획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후 총회의 결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 규정 및 원고의 조합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조합의 예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27, 2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42, 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장이던 E은 2006. 8. 10. 조합원 총회(제36차)에서 피고 B을 포함한 원고의 상근임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사실, 그러나 당시 총회 참석인원은 50명이고, 찬성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25명으로서 과반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의사록에 기재된 25명은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 수이고, 그 외 조합장 E과 서면결의자 2명이 더 찬성하였으므로, 결국 찬성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총 28명이라고 주장하나, 제36차 총회 의사록(을 제8, 42호증) 및 역대 총회 정족수표(을 제9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25명은 조합장, 서면결의자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찬성자 수로 판단된다}, 그 후 원고의 2008. 4. 28.자 이사 및 대의원회(제252차)에서 상근임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안건을 조합원 총회(제45차)에 상정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의 2008. 5. 3.자 조합원 총회(제45차)에 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시 위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실, 그 후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상근임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건이 의결되지 않은 사실, 피고 B은 2005. 3. 31.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144,420,5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44,420,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월 2,000,000원의 급여 및 연 400%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9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B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B의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B은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자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을 제4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조합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변호사의 의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월 2,000,000원의 급여 및 연 400%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 B은, 원고는 무효인 조합원 총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B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정당한 용역대가인 시간외 근무수당 144,420,57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4.경 피고 B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은 급여의 2배 내지 4배를 상회하는 것이었고, 갑 제3호증에는 피고 B이 1일에 16시간 내지 24시간까지 철야 근무하였던 것으로 수회 기재되어 있어 갑 제3호증에 기재된 피고 B의 시간외 근무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 B 스스로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피고 B의 시간외 근무내역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2016. 9. 27.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위 갑 제3호증 외에 피고 B의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나 구체적인 시간외 근무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용역대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상계항변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005. 3. 31.경부터 2005. 7. 23.경 사이에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5. 3. 31.에 437,500원, 2005. 4. 25.에 2,274,999원, 2005. 5. 31.에 400,000원, 2005. 6. 30.에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가 2015. 7.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5. 7. 24.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05. 3. 31.부터 2005. 6. 30.까지 피고 B이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3,412,499원(= 437,500원 + 2,274,999원 + 400,000원 + 300,000원)의 부당이득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급여에 관한 판단

(1)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11, 12, 26, 38, 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5. 2. 12.자 조합원 총회(제32차)에서 조합운영세칙이 의결되었는데, 위 조합운영세칙 제8조 제1항에는 상임고문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운영세칙 부칙 제1조에는 '본 운영세칙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의 동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2005. 12. 1. 원고로부터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63,000,000원을 수령한 날은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5호증(원고의 2003년 계정별원장)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조합운영세칙이 의결된 2005. 2. 12.부터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전인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기간 동안의 급여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3,000,000원 중 2002. 8. 31.부터 2005. 2. 11.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60,800,000원[= 63,000,000원 - 2005. 2. 12.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2,200,000원{= 2005. 3. 11.까지 1개월의 급여 2,000,000원 + 3일간의 급여 200,000원(= 1개월의 급여 2,000,000원 × 3일/30일}]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 B은 원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원고와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의 업무 내용, 피고 B이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제32차)에서 의결된 조합운영세칙은 을 제55호증 제26면에 첨부된 조합운영세칙이고, 해당 조합운영세칙 제8조 제2항에는 '책정된 보수액은 2002. 8. 31.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은 2002. 8. 31.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5호증에 첨부된 조합운영세칙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일부만이 첨부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2005. 2. 12.자 총회(제32차) 회의록인 갑 제52호증에 의하면, 당시 총회에서 피고 B이 주장하는 상임고문 급여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 조합장에게는 지난 30개월 분의 보수로 65,000,000원을 지급키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후 개정된 원고의 조합운영세칙들(갑 제53호증, 을 제43호증)에도 피고 B이 주장하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점, 피고 B은 2005. 1. 13. 이사 및 대의원총회(제56차)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갑 제3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B에게 2002. 8. 31.부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B은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지급된 급여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날이 2002. 8. 31.부터 2005. 3. 14. 사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 B이 2005. 12. 1. 원고로부터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는 2005. 12. 1. 피고 B에게 위 급여를 지급한 때로부터 위 급여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7. 24.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차량유지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 12. 조합원 총회(제32차)를 통해 상임고문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2005년 말경부터 64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6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후의 조합원 총회에서도 상임고문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B은 2005. 11. 24.자 이사 및 대의원회의(제104차)에서 자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7호증을 제출하였을 뿐 조합원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의 조합운영세칙 제13조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상임고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 B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 지급 액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에게 지급된 위 돈을 위 규정에서 정한 '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는 그 후로도 상임고문의 차량유지비 지급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정당한 차량이용대가인 63,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차량유지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 차량의 이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제공받았다거나, 원고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 B 소유 차량이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상계항변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141,008,078원(= 144,420,577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3,412,499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0,800,000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합계 264,808,078원 및 그 중 위 60,8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2. 2.부터, 위 6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8.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위 141,008,078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초과변제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한 후 대여 원금 변제 명목으로 368,278,190원을 지급받아 133,278,190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에게 437,122,404원을 대여한 후 2010. 5. 20. 원고로부터 어음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 약속어음을 F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F에게 위 어음금 642,805,538원을 변제하게 하고, 2012. 8. 1. 대여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42,494,072원을 지급받아 2012. 12. 4.까지의 대여원리금을 22,741,625원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기망에 속아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각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초과수령한 위 133,278,190원과 위 22,741,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의 대여금 관련 (1) 대여금의 액수 피고 C가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피고 C가 위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을 대여한 외에도, 2003. 2. 18. F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5. 26. 피고 C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0,000,000원을 다음날인 2005. 5. 27. 원고에게 대여하였으며, 2005. 9. 8. 피고 C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9. 8. G과 H 사이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송부한 은행 대출금 상환자금 대여요청서인 을 제52호증에는 2005. 10. 17.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위에서 인정된 1차 대여금 235,000,000원보다 많은 319,997,931원(= 140,000,000원 + 120,000,000원 + 59,997,9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2 을 제52호증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원고의 채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을 제52호증에는 각 채무금액의 계산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채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각 추가 대여금의 합계는 437,000,000원(= 2003. 2. 18.자 30,000,000원 + 2005. 5. 26.자 140,000,000원 + 2005. 9. 8.자 120,000,000원 + 2005. 9. 8.자 147,000,000원)이고, 위 437,000,000원에 1차 대여금 235,000,000원을 합한 금액은 672,000,000원이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 C에게 2005. 10. 17.까지 변제금으로 지급한 돈은 48,278,190원(= 2004. 12. 21.자 5,000,000원 + 2004. 12. 23.자 15,000,000원 + 2005. 1. 17.자 16,000,000원 + 2005. 3. 18.자 9,000,000원 + 2005. 5. 24.자 3,278,190원)에 불과하여(피고 C는 이 부분 변제금도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 C 주장의 위 각 추가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2005. 10. 17. 무렵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623,721,810원(= 피고 C 주장 위 각 추가 대여금 및 1차 대여금 합계 672,000,000원 - 위 변제금 48,278,19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623,721,810원과 을 제5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319,997,931원은 금액 차이가 매우 큰 점, 4 을 제8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5. 27.자 계정별원장의 내용으로 가 적요란에 '담보대출금, B', 대변란에 '140,000,000'이, 나 적요란에 '담보대출금-B, 신한은행', 차변란에 '100,000,000'이 차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차 대여금 내역 순번 4에 기재된 40,000,000원의 대여금 내역으로 보이므로{즉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140,000,000원을 받자마자 피고 B을 통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인 36,871,500원(갑 제16호증)이 위 대여금 40,000,000원의 일부로 보인다}, 을 제87호증을 들어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외에 추가로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5 피고 C는 제1심에서 자신이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총 2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시인한 적이 있고(2016. 3. 16.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1면 참조), 그 후 위 각 추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2호증을 포함하여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변제 내역 갑 제18, 20, 21, 22, 43, 44, 45,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달 피고 C의 계좌로 1차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1차 대여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368,278,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4. 12. 21.부터 2005. 5. 24.까지의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인 갑 제18호증의 1부터 5는 원고가 로비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로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53, 54, 64, 65, 66, 67, 76, 77, 7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C는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5. 10. 27.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조합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0. 27. 국민은행으로부터 4,433,550,469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피고 C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면서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2016. 1. 11.자 준비서면(제3, 4면)에서 위와 같은 변제경위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3. 16.자 준비서면(제1면)에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한 점, 3 그 후 피고 C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이 부분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기존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0. 27.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368,278,190원을 변제받아 133,278,190원(= 368,278,190원 - 235,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33,278,19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 C는 원고에게 133,278,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의 대여금 관련 (1) 대여금의 액수 피고 C가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437,122,404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C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을 대여한 후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에도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의 대여금을 '2차 대여금'이라 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의 대여금을 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의 상임고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08. 9. 8. 피고 C와 위 벌금액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0,000,000원도 3차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2008. 9. 8.자 금전출납부(을 제89호증)의 적요란에 'B(법원벌과금)현금'이,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란에 '10,000,000'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08. 9. 8.자 계정별원장(을 제90호증)의 적요란에 '법원벌과금대납', 거래처란에 'B', 대변란에 '10,000,000'이 각 기재 되어 있어서 원고가 피고 B의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 B의 벌금액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임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약정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가 위 벌금액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B에게 부과된 벌금 10,000,000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변제 내역 갑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20.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액면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금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제321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는 2011. 6. 20. F에게 위 약속어음금채권 및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22.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2. 8. 1.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에게 242,494,072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에서 2012. 8. 1.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 242,494,072원을 공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그 후 F은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2. 9.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I), 원고는 2012. 12. 4.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약속어음금 642,805,538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인채무의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해당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 또한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

, 그 후 F은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2. 9.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I), 원고는 2012. 12. 4.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약속어음금 642,805,538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인채무의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해당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 또한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5. 20. 피고 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3차 대여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가 병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C의 어음금 채권이 F에게 양도된 후인 2012. 8. 1.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242,494,072원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3차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 어음금을 변제하는 경우 3차 대여금 채권이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2. 12. 4. 어음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F에게 642,805,538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 C는 같은 금액 상당의 3차 대여금의 원리금이 변제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거나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C에게 242,494,072원을 지급하고, F에게 642,805,538원을 공탁할 당시 3차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충당을 하면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3차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18,499,580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8,499,58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8,499,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2012. 8. 1. 원고로부터 242,494,072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 C가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2차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50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지만[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대여금 외에도 원고에게 2006. 8. 28.에 40,000,000원을, 2007. 5. 1.에 15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자료가 없고, 원고의 2006. 8. 28.자 영수증철(갑 제46호증의 7)과 2007. 5. 1.자 영수증철(갑 제48호증의 8)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반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2차 대여금 내역 중 순번 1, 5, 8, 9 기재 돈은 모두 원고의 영수증철(갑 제46호증의 2, 갑 제48호증의 4, 7, 8)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 C는 2008. 8. 27.자 영수증철(갑 제46호증의 6, 을 제96호증의 1), 당시 조합장 K이 작성한판공비 장부(을 제76호증의 3), 원고의 2006년 계정별원장(을 제96호증의 2) 및 원고의 2006년 현금출납장(을 제96호증의 3)이 위 40,000,000원 대여금을 인정한 자료라는 주장도 하나, 위 영수증철에 기재된 '판공비(영수증 없음) 137,000,000' 부분,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3 8. 27. L, M / 고도제한 / 137,000,000' 부분,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8/28 판공비 137,000,000' 부분 및 위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8/28 판공비 137,000,000' 부분을 피고 C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표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 B이 제1심 제9차 변론기일에 2006. 8. 28.자 40,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 C라고 진술하였지만 을 제60호증에는 차용증의 수령인으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갑 제7호증의 1과는 달리 피고 C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는 점, 피고 C가 원고에게 2007. 5. 1. 원고가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30,000,000원 외에 15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면 차용일인 2007. 5. 1.에 합계 18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함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위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은 2007. 5. 2.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 C는 자신이 2007. 4. 30. 원고로부터 364,778,762원을 변제받아 그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다음날인 2007. 5. 1. 원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출금내역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원고가 다음날 150,000,000원을 피고 C로부터 차용할 예정이었다면 2007. 4. 30. 이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 C로부터 변제받음과 동시에 다시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약정할 수 있음에도 당시 원고의 입장에서는 거액인 1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한 후 다음날 그 변제자인 피고 C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는 위 대여 경위는 선뜻 믿기지 않는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7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2007. 5. 1.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외에 15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0, 72호증을 들어 피고 C가 원고에게 2차 대여금 외에 합계 19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6.부터 2007. 7. 23.까지 피고 C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562,778,762원을 지급하여 피고 C가 주장하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2차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원고가 12,939,532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게다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242,494,072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에는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에서 2012. 8. 1.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 242,494,072원을 공제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위 약속어음은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242,494,072원은 3차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령 2차 대여금이 일부 남아있다 할지라도 위 242,494,072원으로 3차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이상, 위 돈으로 2차 대여금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 C의 2차 대여금과 관련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위 242,494,072원은 F에게의 채권양도 통지 후에 채권양도인이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3차 대여금이 아니라 2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0. 5. 20. 피고 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3차 대여금 채권과 어음금 채권이 병존하게 되었고, 피고 C가 F에게 위와 같이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도된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과 병존하는 피고 C의 3차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면서(피고 C도 피고 B이 자신을 대리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에서 2012. 8. 1.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 242,494,072원을 공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위 확인서는 양도된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피고 C의 채권으로 남아있는 3차 대여금에서 위 242,484,072원을 공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위 돈을 수령하면서 이미 피고 C가 F에게 양도한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의 변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다},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이 양도된 이후인 2012. 8. 1.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242,494,072원은 3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금이 2차 대여금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 C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C는, 원고가 2009. 9. 28. 조합원 총회(제46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2009. 9. 28. 이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2호증, 을 제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9. 28.자 조합원 총회(제46차)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조합원은 서면참석인원을 포함하여 32명이었고, 이자율에 대하여 연 10%, 연 20%, 연 24%, 연 48%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조합장 K이 연 20%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수하라고 하자 조합원 중 14명이 거수하였고, 이에 피고 C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고 B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표시하자 조합장 K이 연 48%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다시 묻자 피고 B만이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조합장 K이 연 20%에 14명이 찬성하였는데 가결처리해도 될 것이지를 참석 조합원들에게 묻자 많은 조합원들이 '예'라고 의사표시를 한 후 조합장 K이 연 20%로 결정되었다고 고지하였는데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이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보면, 당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의 조합원은 묵시적으로 대여금의 이자율을 연 20%로 의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월 2%의 이율과 연 20%의 이율을 착오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0, 55, 56, 57, 58,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9. 9. 28.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야 하고,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초과변제금 합계 151,777,770원(= 1차 대여금 초과변제금 133,278,190원 + 3차 대여금 초과변제금 18,499,580원) 및 그중 18,499,580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133,278,190원에 대하여 위 2015. 8. 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담보대출 이자 대납 금액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C가 1 내지 15의 돈을, 피고 B이 16의 돈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대출 은행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아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293,170,478원(= 피고 C 283,113,738원 + 피고 B 10,05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C가 위 각 대출금 중 2항 중 50,000,000원과 5항 중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금액'이라 한다)의 각 대출금을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정금액의 이자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판공비 지급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고, 피고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주비로 대출받아 피고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금액의 이자를 대납할 의무는 있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대출금의 이자까지 대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정금액의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자 대납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5, 6, 7, 21, 22, 43, 44, 45,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1차 대여금을 차용한 2003. 10.경 이후 피고 C에게 매달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의 제기 없이 원고가 지급하는 돈을 받아오다가, 2010. 5. 20. 원고로부터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위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을 F에게 양도한 후, 2012. 8. 1. 원고로부터 242,494,072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 약속어음금(공정증서) 채권과 병존하게 된 3차 대여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2010. 5. 20.경 및 242,494,072원을 지급받은 2012. 8. 1.경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3차 대여금 외의 기존 채권관계 즉,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더 변제받아야 할 채권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인정금액은 모두 2010. 5. 20.경 이전에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정금액과 관련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의 중도상환금, 경락부동산 관련 청구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는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HK상호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부동산들을 가압류하였으며, 원고의 다른 채권자 은행들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HK상호저축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중도상환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257,256,005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금융기관들은 피고 C가 담보로 제공한 별지 3부터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결국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중도상환금 합계 257,256,005원과 피고 C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 합계 1,075,775,000원 또는 매각허가결정 당시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 및 집행비용 등의 합계 370,33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중도상환금액 관련 구상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07. 4. 26. HK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당시 피고 C가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HK상호저축은행은 2010. 2. 10.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소유 별지 3, 4, 6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은 자신이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HK상호저축은행에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 C가 지출한 중도상환금은 별지 2 중도상환금 내역에 나타나듯이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중도상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와 G이 부담하고 있는 농협, 우리 FNI제2유동화에 대한 채무를 중도상환한 것(갑 제31호증)인 점, 피고 C의 주장을 자신이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중도상환을 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해도 피고 C가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게 변제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 C가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무렵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 변제를 위한 피고 C의 상환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별지 3,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는 2011. 5. 30. 해제되었고,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는 2011. 5. 11. 말소되어(갑 제25호증의 1, 2, 4) 2011. 5. 30. 무렵에는 원고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5. 30. 무렵에 피고 C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중도상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중도상환금이 원고가 HK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 C가 원고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중도상환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중도상환금 관련 구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락부동산 관련 구상금 청구 부분

(1)

별지 3 기재 부동산 갑 제25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의원이었던 J이 2009. 1. 7. 우리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C 소유인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7.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우리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N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11. 10. 26.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6호증(차용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마쳐진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J인 점, 원고가 J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7. 피고 C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3차 대여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이 인정되는데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C는 위 차용증은 피고 C가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향후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문언(원고가 2009. 1. 7. 피고 C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조합원 총회 결의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하며, 시공사 재선정시에 출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상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이나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2009. 1. 7.자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구상할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4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5. 5.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별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6.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O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12. 1. 16.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5. 5. 27. 피고 C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1차 대여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날 원고에게 일부를 다시 대여하는 등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 8. 23. 피고 C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2006. 8. 23. 피고 C로부터 차용한 140,000,000원이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원고가 피고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대출 명의자인 피고 C가 아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5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2008. 1. 10. 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C가 아닌 F이므로,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부동산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별지 6 기재 부동산 갑 제2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소유인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4.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우리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P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11. 5. 11.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7. 12. 4. 우리은행으로부터 18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 C가 2007. 12. 5. 원고로부터 원고 조합원 총회결의에 따라 정해진 이자(당시는 연 12%)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3차 대여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 차용증(갑 제57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도 위 대출금을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C는 위 차용증은 피고 C가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향후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문언(원고가 2007. 12. 5. 피고 C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83,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조합원 총회 결의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하며, 시공사 재선정시에 출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상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이나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2007. 12. 5.자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구상할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C는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지나서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갑 제57호증에는 '상환기일 : 시공사 재선정시'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대여금은 원고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한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새로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1. 12. 30.경이므로(피고는 2009. 12.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3, 9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대엠코 주식회사와의 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사업비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매각 당시에는 아직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 대출금을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 C가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원고 조합원 총회 결의로 정한 이율은 2007. 7. 4.부터는 연 12%, 2008. 1. 21.부터는 연 10%, 2008. 5. 3.부터는 연 24%, 2009. 9. 28.부터는 연 20%임은 앞서 보았고, 이러한 이율은 우리은행에 대한 이율보다 높아 보이는데(을 제14부터 23호증 참조), 우리은행으로부터 183,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이자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원고가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시공사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때까지는 피고 C가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되 피고 C에게 대출금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으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피고 C가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C가 별지 3부터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경락부동산 관련 구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조합원 출자금 이자 과소계상금 관련 청구 부분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C가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에게 447,122,40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6,475,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 C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에게 437,122,404원의 3차 대여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2012. 8. 1.에 242,494,072원, 2012. 12. 4.에 642,805,538원을 변제받았는데, 각 변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3차 대여금에 관한 미지급 이자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026호)에서 피고 C가 '3차 대여금 채권 중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채권 267,007,659원 및 이자채권 262,296,61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8. 24.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3차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계항변을 배척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026호)에서 피고 C가 '3차 대여금 채권 중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채권 267,007,659원 및 이자채권 262,296,61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8. 24.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3차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계항변을 배척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가 위 소송에서 상계 항변한 3차 대여금 관련 잔존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3차 대여금 관련 잔존 채권에 기하여 그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B의 약정금 등 청구 부분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2002. 8. 31.부터 2008. 5. 3.까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08. 5. 3.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B을 원고의 상임고문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1 2008. 2.부터 2008. 5. 3.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20,838,430원, 2 해임 직전 1개월 분 급여 8,650,990원, 3 퇴직금 71,785,9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급여 및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 12.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날부터 상임고문인 피고 B에게 급여 월 2,000,000원, 상여금 연 200%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2005. 2. 12.부터 2008. 5. 3.까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2.부터 2008. 5. 3.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합계 7,219,178원{= 급여 6,200,000원(= 월급 2,000,000원 × 3개월(2008. 2.부터 2008. 4.까지) + 2,000,000원 × 3일/30일(2008. 5. 1.부터 2008. 5. 3.까지) + 상여금 1,019,178원(= 월급 2,000,000원 × 200% × 93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 및 상여금에 관한 피고 B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31. 피고 B에게 급여 및 상여금의 변제를 위해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7. 31.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채무는 2,219,178원(= 7,219,178원 - 5,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급료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B이 2012. 7. 31.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0. 14. 원고를 상대로 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급여 및 상여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임 직전 1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임 직전 1개월분 급여(근로기준법 제26조)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B을 위 각 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 B의 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