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2 퇴직일자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2018. 10.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별지 2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A, C, D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퇴직 전까지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야간조(18:00부터 다음날 09:00)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8:00부터 22:00 사이에 42분간,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3시간 44분간 합계 4시간 26분(4.43시간)의 휴게시간(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 한다)을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휴게시간에 대한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5호증의 1부터 4, 을 제7호증의 1부터 4,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법정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225%)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3조2교대 근무 중 야간조(18:00부터 다음날 09:00) 근무를 하는 경우 18:00부터 22:00 사이에 42분간,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3시간 44분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2012. 8.부터 2015. 12.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는 위와 같은 재산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원고 A, C, D에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
자체평가성과급은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그 등급평가에 명목상 최하 등급은 정해져 있으나, 그 등급에 따른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루어지는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등에 연동되어 변동이 생기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특정되는 것으로 임금성이 결여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해당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1부터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기초로 자체평가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최하 등급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도 기본 월봉의 22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가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퇴직 등 신분변경 근로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였고 근무일수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던 이상, 자체평가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처리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부터 22, 갑 제9호증의 1부터 10, 갑 제10호증의 1부터 8, 갑 제11호증의 1부터 2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부터 6, 갑 제16부터 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부터 3,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부터 5, 을 제20호증, 을 제23부터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부터 4,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근무체계와 단체협약의 내용
근무체계의 변경과 단체협약의 변경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을 거친 다음 2006. 2. 1. 원고들과 같은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을 제1호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무체계 변경과 법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와 노조는 2005. 12. 20. 시간외근로수당(월 25시간분)과 휴일근로수당(월 16시간분)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2007. 10. 11.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비율을 '8/100'에서 '6.8/10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4조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였다. 피고와 노조는 2015. 12. 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3조 2교대와 4조 3교대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제29조 제1항 제2, 3호, 갑 제5호증의 2).
단체협약 등에 대한 평가
2006. 2. 1.자 근무체계 시행계획은 노사 합의 또는 노조의 양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노사가 월 25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월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월 기본급의 8/100 또는 6.8/100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만 야간근로 또는 시간외근로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② 피고가 2006. 2. 1. 근무체계 시행계획을 알리면서 "2005년 단체교섭 관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③ 피고가 오랫동안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체계를 유지하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그렇다.
근로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 대등한 교섭력을 갖춘 피고 노사 양측이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무체계를 마련하면서 이와 같이 야간근무일마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3조 2교대 근로자의 실제 근로 내용과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 노조의 오랜 변경 요구에 따라 2014. 12. 1. 마련되었던 4조 3교대제에 관해서도, 피고 노사가 야간근무일(18:00 ~ 다음날 09:00)마다 합계 4시간(= 30분 +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종전 3조 2교대에 관해서도 여전히 4시간 26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휴게시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2006년 이후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형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고 노사가 당연히 이를 근로시간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원고들은 항공통신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항공기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항공기 운항 정보는 사전에 공지되었던 점에서, 항공기 운항이 없는 심야에는 원고들이 상대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일과가 기재된 업무일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점검했던 장비나 업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제공하였던 근로의 내용과 형태는 비슷하였다. 원고 A의 경우를 예로 들면(갑 제8호증의 1부터 22), 원고 A는 ① 18:00경 업무를 인수한 다음 ② 18:00 ~ 24:00 사이에 '평상점검 → 예비장비 일일점검 → 일일점검 → 예방점검' 형태로 장비를 검사·점검한 후 ③ 다음날 06:00 ~ 08:00 사이에 '일일점검 → 예비장비 일일점검' 형태로 장비를 검사·점검한 다음 ④ 08:30경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점검했던 장비의 명칭이나 점검 내용을 업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일일점검일지의 기재 내용, 업무일지에 '예방점검'이라는 표현도 기재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돌발상황의 발생과 대처 내용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처리하였던 업무 내용을 업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00:00 ~ 05:00 사이에 처리하였던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점, ② 일일점검일지나 식별부호점검일지에도 원고들이 해당 시간에 일상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재가 대부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업무일지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일시'란 역시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의미할 뿐, 해당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① 정기운용중지작업은 00:00 ~ 05:00 사이에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원고들이 해당 시간에 전혀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 ③ 반복적으로 처리되었던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 면에서 그렇다.
'00:00 ~ 05:00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기재는 대부분 월 1 내지 2회 정도 실시되었던 정기운용중지에 따른 월간·분기·반기·연기별 정기점검, 성능확인점검, 비행검사 후 특별점검 정도이다. 그러나 ① 해당 내용이 대부분 사전에 공지되었던 점(을 제23부터 26호증 등), ② 해당 부서 근로자들이 함께 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경우도 많은 점, ③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3조 2교대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였던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일부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원고들이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주간에도 야간과 동일하게 평상점검, 예방점검을 시행하였다. 원고 A 작성 유지보수일지(갑 제8호증의 10 제17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은 주간에도 특별점검, 시설점검, 정기점검, 비행검사, 성능확인점검, 모의 훈련·교육, 시설안전조치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외부인 통제 등 경비업무까지 담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잠재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의 빈도
원고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00:00 ~ 05:00 사이에 돌발상황에 대처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실현된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과 같은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서 항행시설의 장애를 보고·통고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유지보수일지나 장애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 10, 14, 22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양주표지소를 예로 들면(을 제24호증), 02:00 ~ 05:00 사이에 회선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연간 10건 내외에 불과하다. 해당 시간대에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던 것(을 제26호증) 역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1회에 불과하였고, 이 역시 해당 작업 내용 등이 사전에 공지된 경우였다. 또한 안양표지소에서 위 시간대에 관제사 등한테서 시설점검지시를 받았던 경우(을 제23호증,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4월부터 10경까지이다)는 5건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돌발상황은 대부분 이 사건 휴게시간(특히 심야)이 아닌 항공기 운항 시간대에 발생하였다.
원고들 작성의 업무일지에는, 원고들이 00:00 ~ 05:00 사이에 돌발상황에 대처하였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특히 심야)에 '곧 근로현장에 투입될 것이 예상되었다'거나 '언제 사용자의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 요구를 기다렸다'고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장소의 제공
단체협약 제60조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는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휴게장소에 매트·베개 등 침구류, TV 등 가전제품,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원고들은 항공기 운항이 없는 심야에 고정적으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휴게시간에 근무복 착용을 지시하였다거나 휴게방법을 제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1인 근무자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을 수는 있다. 피고가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휴게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누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였다. ①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점, ② 근로자의 휴게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전후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업무의 연속성, 사업장 내 질서 유지는 확보되어야 하는 점에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고들 업무의 특성, 휴게시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휴게장소의 제한 또는 극히 일부 있었던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불가피한 제한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피고가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것처럼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다음 이 사건 휴게시간을 뺀 야간근로시간(야간근무일마다 4.27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임금표의 '미지급 야간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고(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종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된 통상시급만큼의 초과근로수당, 추가된 통상시급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란,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계산방식과 결과는 별지 3 미지급 임금표의 내용과 같고,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 계산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25시간분 시간외근로수당 및 월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위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 시간에 미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 합의로 실제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 내용과 현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시간외·야간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파고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던 것인데,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나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부터 4, 을 제12호증의 1부터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1부터 5, 을 제2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및 성과연봉으로 규정하면서, 성과급을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평가성과급으로 나눈다(제4조 제1, 4호). 직원연봉규정은 피고 사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의 지급기준, 범위, 지급률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제15조 제1항). 연봉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다(별지 제1호 서식 등).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를 인사발령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였다(제7조 제2, 3항).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성과급의 지급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한다.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경영평가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보수'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지급 액수 등에 차이가 있지만, 피고는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정부경영평가결과 발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계속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노력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한 자체평가성과급 역시 해마다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 점에서, 매년 지급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달리, 경영평가성과급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의 산정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경영평가성과급과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만 납입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원고 A, C, D에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에서 기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입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방식과 결과는 별지 4 미지급 퇴직금표의 내용과 같고,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 계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된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퇴직일자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약 4.43시간 = 4시간 + 26분/60분
각주2)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할증 비율 50%/시간외근로수당 할증 비율 150%
각주3) 약 4.27시간 =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8시간 - 해당 시간 중 이 사건 휴게시간 약 3.73시간(3시간 + 44분/60분)
각주4) 제1심은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엑셀을 이용하여 임금액수를 계산할 때는 착오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