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계좌를 경유하여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도 1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은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7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약 1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합계 약 5억 원을 배당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약 5억 원을 지급하여(근로복지공단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체당금 대부분을 배당받았다)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