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AK, AQ, AS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L, V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M 어학원 인수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2013. 12.경 "M 어학원은 연간 매출 18억 원에 순이익이 2억 원이고, 교직원 42명에 재원생이 183명에 이르며, B가 이미 6억 2,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치가 기재된 "N, S 및 M 운영계획안"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이하 '운영계획안'이라 한다)은 2014. 7.경 작성되어 2014. 8.경 피해자들에게 설명된 것으로, 2013. 12.경에는 위 수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B의 투자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9억 8,000만 원이며, 그 투자기간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1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M 어학원은 피고인 A가 계약금 6,500만 원과 3억 6,000만 원의 채무승계 등 총 4억 2,00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학원으로서 학원의 규모나 재원생 수, 매출, 위치, 시설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학원이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재력을 부풀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개인재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M 어학원의 인수자금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영어학원 인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도 금원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 공정증서 등에 이자를 주요하게 명시하였을 뿐 차용금의 용도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고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분할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지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가 차용금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N 어학원(이하 'N 어학원'이라 한다)이나 임대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차입금 등 별도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원의 운영비용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을 영어학원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전부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12.경 N 어학원을 인수하고 운영할 당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매주 1차례씩 만나 학원 운영상황과 전망, 원금의 분할상환 등 변제계획과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은 사업의 성공가능성, 학원 매출 및 매각대금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데, 약 30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 A 운영 학원들의 2014년도 매출규모나 N 어학원의 매각대금, M 어학원의 매각대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학원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전액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변제의사도 있었다. 피고인 A는 학원 경영에 전문성이 있고, 영어교육과 관련된 학원 운영 경험이 있으며, 2012. 12.경 적자인 N 어학원을 인수하여 2013. 3.경부터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등 피고인 A의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 수익을 낸 바 있고, N 어학원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해 피해자 L으로부터 처음 금원을 차용한 2012. 1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차용금 전액을 학원의 인수 및 운영에 사용한 점, M 어학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구조조정, 리모델링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M 어학원 지분 인수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2014. 6.경 "M 어학원의 지분이 33%인데 B와 상의하여 50% 지분을 늘리기로 했으니 지분인수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M 어학원의 인수대금액이 9억 3,000만 원이므로33%에서 50%로 17%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1억 5,8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2014.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운영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변제계획의 두 번째 방안으로 50%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피고인 B가 M 학원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은 2014. 7.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1개월이므로 2014. 6.경에는 지분인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S 학원 인수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S 학원(S 놀이학교, 변경전 명칭 T, 이하 'S 학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4. 3.경 "B가 S 학원을 3억 9,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위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지급해야 한다. M와 S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니 인수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빌려준 금원은 합계 3억 1,000만 원으로 위 인수대금의 50%인 1억 9,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하나은행으로 가서 대출받은 금원은 M의 소속 법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운영계획안에는 S 학원의 지분 100%를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연령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영어학원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교육의 성과가 크고 이에 따라 학원 매출 등 수익이 증대되는 것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M 어학원에 이어 S 학원을 인수한 점, 학원 통합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 캐나다 영어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 도입, 신입생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2015. 3.경 통합학원을 개원한 점, 실제 M 어학원을 비롯한 3개 학원들을 통합하여 인수 당시와 비교해 재원생 수와 매출 등에서 높은 실적을 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BI 등 다수의 업체와 학원매각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는 통합운영의 계획을 가지고 영어학원들을 순차 인수한 것이며, 실제 M 어학원은 구조조정,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을 거쳐 통합 후 높은 실적을 거두었음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가 S 학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운영한 3개 학원들의 2014년도 전체 매출액이 30억 원을 상회하였고, N 어학원의 매각대금이나 U 어학원(이하 'U'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학원 통합을 계획, 준비하였고, 실제 S 학원을 인수한 후 M 어학원과 N 어학원을 통합하여 2015. 3.경 U을 개원함으로써 월 1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 피고인 A가 의도적으로 학원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에 따라 학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여 폐업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학원 통합을 빌미로 S 학원 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과의 이유모순 원심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전거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이유는 피고인 A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피해자 Y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교재공급거래를 해오면서 그 대금을 수개월 동안 분할지급 하여 왔고, 2015. 2. 13. U의 개원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았으며 2015. 3.경 U 개원 후 414명의 수강생들이 등록한 상태로 U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L 등의 예상치 못한 변제독촉으로 인해 2015. 4. 하순경 예상치 못하게 U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가 U이 폐업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2015. 2. 13. 당시 피고인 A에게 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5. 2.경 피해자 Z의 요청에 따라 1년치 수강료 1,200여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후 3월 및 4월 강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다가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U의 폐업으로 5월부터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로서는 2015. 2.경 U의 폐업을 예상할 수 없었고, 2015. 2.경 위 피해자가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N 어학원의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해주는 조건의 담보대출이 아니라 N 어학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계좌로 변경해 주는 조건의 신용대출인 '웰컴카드가맹점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고, 피고인 A는 실제로 위 대출조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N 어학원의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위 담당자는 "형식적인 절차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출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한 대출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근로자 AK, AQ,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근로자 AK, AQ, AS이 2016. 9.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원심 법원에 각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하는 H빌딩에 입주하고 있던 M 어학원의 전 업주인 AM이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빌딩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AM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신저축은행에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반환하여 주고 임료도 성실히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끌어들여 M 어학원에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M 어학원을 인수하도록 부추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M 어학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L, V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L, V에 대한 M 어학원 인수 관련 사기 범행 및 M 어학원 지분 인수 관련 사기 범행은 각각 사기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모두 동일한 점, 범행의 동기 또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서 피해자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기재 현금 85,000,000원 편취 부분을 '피고인 A가 2014. 7. 25. 피고인 A의 처인 P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의정부시 BJ아파트 제208동 제1101호에 관하여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기재 현금 150,000,000원 편취 부분을 '피고인 A가 2014. 7. 16. 주식회사 W(대표이사 P)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소유의 서울 동작구 BK아파트 101동 1901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W,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기재 현금 130,000,000원 편취 부분을 '피고인 A가 2015. 1. 5. P 명의로 BZ(CA)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서울 성북구 BL아파트 104동 403호 및 피해자 V의 아들 BM 명의의 같은 BL아파트 106동 305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BN, 채무자 P,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L, V에 대한 사기의 점
먼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995년경 BO 가맹본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BO 반포지점, 목동지점, 분당 정자동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G를 설립하여, 2007. 2. 28.경부터 F(이하 'F'이라 한다) 내 BP센터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08년경 위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 가을경부터 서울 강남 지역 또는 J 지역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려고 알아보던 중 피고인 B의 추천으로 2012. 12. 6. A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고 있던 N 어학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2. 26.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N 어학원 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4. 자신의 처인 P 명의로 N 어학원의 설립자변경신고를 하고, N 어학원을 운영하였는데, N 어학원은 2013년에는 18,494,585원의 당기순이익을, 2014년에는 23,217,883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
피고인 A는 2014. 1. 10. 주식회사 BQ(대표이사 AM, 이하 'BQ'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던 M 어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BQ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 2층 내지 5층에 있는 M 학원 관련 시설집기 일체 및 상호, 현재 재원생, 직원숙소시설에 관한 권리를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이 임차하고, BQ는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권부대출계약 및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인 A가 1순위 전세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14. 1. 31.까지 BQ가 결제받은 입학금, 2014. 1. 31.까지 지급받은 2014년 2월분 재원생의 수강료는 BQ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 A가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BQ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직원숙소는 피고인 A가 계약시 지불한 보증금 상당액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양도일에 명의변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2. 18.부터 2014. 2.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2014. 2. 28.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M 어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M 어학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H빌딩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과의 차액으로 2014. 7. 4. BQ(AM)에게 합계 1,027,050,996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하고(수사기록 1권 134, 1080쪽, 2권 218, 230쪽), 연체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8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 47,050,996원을 AM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79쪽).
피고인 A는 2014. 2. 3. W를 설립하고(수사기록 2권 192쪽), 2014. 6. 19. M 어학원의 설립자를 W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권 30쪽). W는 피고인 A가 처인 P 명의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P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BR은 W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W는 2014. 2. 3.부터 2014. 12. 31.까지 519,924,090원의 당기순손실을 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4. 2. 4.경 자신의 누나의 지인인 BS의 명의를 빌려 S 학원의 전 운영자인 주식회사 BT 대표 AN와 사이에 S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인수자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2014. 7.경 최종적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BT은 2013년에는 37,224,498원의 당기순손실을, 2014년에는 121,337,263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
피고인 A는 S 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4. 28., 2014. 5. 7.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2014. 7. 15. 피해자 V 소유의 서울 동작구 BK아파트 101동 1901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W,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공판기록 229쪽, 수사기록 2권 236쪽)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실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W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수사기록 2권 607쪽).
피고인 A는 M 어학원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2014. 7. 25. 피해자 L 소유의 의정부시 BJ아파트 제208동 제1101호에 관하여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공판기록 229쪽, 수사기록 2권 243쪽) 자신의 처인 P 명의로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고(실제 대출금 84,929,274원은 N 어학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수사기록 2권 492쪽),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8. 5.부터 2014. 10.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2014. 11. 28.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12. 9. 피해자 V 소유의 서울 성북구 BL아파트 104동 403호를 P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5. 1. 5. 위 아파트와 피해자 V의 아들 BM 명의의 같은 BL아파트 106동 305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BN, 채무자 P,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공판기록 230, 236, 293쪽), P 명의로 BZ(CA, BN)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그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은 2015. 1. 5.에,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1. 6.에 각 N 어학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수사기록 2권 501~502쪽).
피고인 A는 N 어학원, M 어학원 및 S 학원을 통합한 U을 개원하기 위해, 2014. 11. 20. M 어학원의 명칭을 U로 변경하고,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신입생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을 거쳐, 2015. 3.경 U을 개원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말경 피해자 L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서 위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2015. 3.경부터 U 매각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 3. 말경 피해자 L에게 그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U의 원어민강사와 일부 교사들에게 3월분 급여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여 교사들이 동요하자, 2015. 4. 5.경 교사들에게 매각협상 중임을 고지하고 2015. 4. 24.경까지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U 매각에 실패하고, 교사들이 퇴사신청을 하고, 수강생들 또한 퇴원신청을 함에 따라 결국 2015. 4. 15. U을 휴원하고, 2015. 5. 11.에는 폐원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1권 30쪽).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3. 12.경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운영계획안에 적힌 매출액과 이익액, 인원현황은 2013년 12월 말 기준'이라면서, M 어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전 대표로부터 2013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8억 원 이상이었고, 이익액이 연 9천만 원 내외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182~183쪽).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M 어학원의 교직원 수, 재원생 수, 연간 매출액 및 순이익 액수는, 피고인 A가 2014. 8.경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운영계획안에 기재된 M 어학원에 관한 내용 즉,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 수, 연간 약 18억 원의 매출과 약 9천만 원 내외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24억 원 내외의 매출과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라는 부분과 정확히 그 숫자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운영계획안에 관하여,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대한 인수자금을 출자하지 않고, U에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 L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14. 8.경 스스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481~1482쪽), 피해자 L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M 어학원의 교직원 수, 재원생 수, 연간 매출액 및 순이익 액수는 운영계획안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가 2013. 12.경에도 운영계획안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수치로 설명하고, 2014. 8. 이전에도 운영계획안과 동일한 자료를 교부하였으며, 양 시점에 동일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14. 8.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L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점을 착각하거나 2014. 8.경 들었던 내용을 2013. 12.경 들었던 내용으로 소급하여 잘못 진술하였거나 또는 2013. 12.경 들었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서면화된 운영계획안의 기재내용을 인용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3. 12.경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3. 12.경 피해자들에게 M 어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이라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B가 6억 2,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B가 M 어학원 인수자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입금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기억도 없고, 대답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L이 진술하는 숫자 등이 맞고, 자신이 피해자 L에게 "M 어학원은 고급브랜드이고,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닌 독립된 학원이고, 인테리어를 18억 상당을 들여서 한 학원이고, N 어학원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고, B와 동업으로 M 어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한다고 했고, B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저는 3분의 1 지분을 갖고 동업한다고 했고, 그 3분의 1 지분 인수금으로 3억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위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19쪽).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3. 12. 18.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M 어학원 전 대표인 AM이 운영을 잘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인수하여 운영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M 어학원을 인수하는 데 9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피고인들이 운영을 하니 피해자 L에게도 들어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10쪽). 3 피고인 A는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 및 원심 법정에서, 위 1과 같은 진술내용은 진술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공판기록 192, 424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위 경찰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M 어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경찰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제 투자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9억 8,000만 원이므로 당시 피해자들에게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들로부터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한 금원 차용 시 이미 피고인 B가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투자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시점은 2013. 12. 18.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인 반면에,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아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4.이다.
다음으로 M 어학원이 적자 상태로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하기로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에게 M 어학원을 양도한 AM은 M 어학원에 관한 학원설비매매계약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4. 1. 말경을 기준으로 원어민교사 숙소의
금원 차용 시 이미 피고인 B가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투자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시점은 2013. 12. 18.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인 반면에,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아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4.이다.
다음으로 M 어학원이 적자 상태로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하기로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에게 M 어학원을 양도한 AM은 M 어학원에 관한 학원설비매매계약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4. 1. 말경을 기준으로 원어민교사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계약금(양도대금)으로 정하고, 학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학원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BQ가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 반환받으면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상황이었으며, M 어학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많을 때는 월 1,500만 원까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1년 후반기부터는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되었으며, 양도 당시 M 어학원은 수익이 있는 학원이 아니고 겨우 손익분기점에 있는 학원이다보니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77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M 어학원은 수익이 없고 적자인 학원이어서 권리금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7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인수할 당시 위 학원은 적자 상태로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학원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실제로 M 어학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 인건비 등)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전 법인에 지불이 되었고 그것은 인수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선불로 받은 수강료) 금액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니까 실질적인 권리금,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억 원이 넘는 돈이 권리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18~419쪽). 그러나 피고인 A가 진술한 위 각 금액의 액수는 앞서 본 학원설비매매계약의 내용, AM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Q와 사이에 학원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 31.까지 BQ가 결제받은 입학금, 2014. 1. 31.까지 지급받은 2014년 2월분 재원생의 수강료는 BQ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 A가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선불 수강료 반환금, 고용승계한 직원의 퇴직금,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고인 A가 인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통상의 영업양도에서 이루어지는 권리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는 M 어학원은 그 학원 규모나 재원생 수, 매출, 위치, 시설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학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전문가 의견이나 투자분석 등을 통하여 M 어학원의 잠재적인 재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N 어학원은 프랜차이즈 어학원이고 M 어학원은 일반 학원으로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가 좋아서, N 어학원과 M 어학원을 접목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06쪽), '피해자들에게 M 어학원의 전 대표인 AM이 운영을 잘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인수하여 운영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0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M 어학원의 가치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에 터잡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위 학원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M 어학원의 인수자금으로 특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일일이 말하지 아니한 채 마치 M 어학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것처럼 말하여 차용한 다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차용 당시의 언동과는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M 인수자금으로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M 어학원의 인수자금으로 8억 원 내지 9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는 적자인 학원을 인수받아 수익이 날 때까지 들어갈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피해자들에게 위 인수자금이 이를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권 979쪽),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N 어학원, M 어학원 운영자금 등 사업진행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010쪽),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운영비,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인수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이 브랜드를 세워나가는데, 학원을 운영해서 설립해 나가는데 이러이러한 자금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게 뭐고 뭐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6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용도를 뭉뚱그려 M 어학원의 인수자금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분할하여 돈을 대여한 점을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 2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용도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당시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도록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돈을 분할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더욱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3. 12. 18.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1억 2천만 원을 G로부터 빌린 자금의 상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N 학원 운영자금(임대료, 경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976, 1011쪽), 통장거래내역상으로는 피고인 A의 카드대금, 통신료, 보험금으로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012쪽), 2014. 1. 28.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도 G로부터 빌린 자금의 상환, N 학원 운영자금, 전기세로 사용하였고, 2014. 1. 28.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도 N 어학원 운영자금, 직원들 급여, S 학원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1386쪽),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매주 1차례씩 만나 학원 운영상황과 전망, 원금의 분할상환 등 변제계획과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12.경 피해자 L으로부터 N 어학원 인수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각 돈을 차용할 때 월 2%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고, 2015. 4.경까지 피해자 L에게 합계 2억 5,350여만 원, 피해자 V에게 합계 8,970여 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 개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인수하려고 하였거나 인수한 각 학원 운영상황과 전망, 원금의 분할상환 등 변제계획과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스스로 운영계획안을 교부하면서 3개 학원들의 자산가치, 경영현황, 향후 자금조달 및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을 설명한 것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차용한 이후인 2014. 8.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달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 차용 전에 피해자들이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M 어학원의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제가 자금이 없어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권 977쪽),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변제하기 어렵다, 당연히 학원의 수익이 나야 하는 것이다. 2014. 2.경 W를 설립하고, 위 법인으로 N 어학원, M 어학원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013쪽), 원심 법정에서 M 어학원을 인수할 무렵 '자신의 자산과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투자가 지연되면서 단기차입으로 일종의 가수금 형태로 필요해서 피해자 L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M 어학원의 200m 근방에서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N 어학원, F에서 10년 정도 외국어를 지도한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18쪽). 2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할 당시 아파트 월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2005년경 발생한 BU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A는 BU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여, 2015. 5.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연체임료 등을 공탁한 잔액을 공탁하자 BU이 이를 수령하여 갔다, 수사기록 1권 106쪽), 피고인 A의 처 P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학원을 운영하기 직전의 자신과 피고인 A의 재산으로는 G의 자본금 2억 원에 대한 지분 49%, 아파트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5쪽).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던 G는 2012. 3. 9. F과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로 월 140만 원, 로열티로 매년 8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025쪽), 2013년부터 2014. 12. 31.까지 2년간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퇴출되었다(수사기록 1권 1514쪽). 3 또한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N 어학원을 인수할 무렵 자기 자본이 전혀 없고 돈을 차용할 데도 없어 피해자 L을 소개받아 N 어학원의 인수자금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후 차용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N 어학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4. 5.경부터 피해자 L과의 합의하에 N 어학원의 매각을 추진하여, 그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5.경에는 N 어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 N 학원을 정리하면서 철거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N 어학원이 2013년 18,494,585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액이 피고인 A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가 M 어학원에 관하여, '당시 운전기간 중이었으므로 수익을 내지 못해 이자 지급도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09쪽)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매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액수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로부터 차용한 자금만으로 N 어학원에 이어 M 어학원을 인수,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 본 피고인 A의 재산 상황, 피고인 A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인수한 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카드대금, 통신료, 보험금 등 생활비로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07년경부터 F에서 BP센터(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어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점, 2012. 12.경 N 어학원을 인수하여 2013년 18,494,585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N 어학원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인수한 후 학원 운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이 없이 피해자 L으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N 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다시 자기 자본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금원들만으로 M 어학원 인수를 시작한 것으로, 위 어학원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단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가 M 어학원과 관련하여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나, 인수 대상인 M 어학원이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도유망한 학원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가 'M 어학원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M 어학원의 지분이 33%인데 B와 상의하여 50% 지분을 늘리기로 했으니 지분인수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경찰에서 'M 어학원 인수자금 9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 B, 피해자 L이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여 각 33%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 L이 지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피고인 B도 출자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피해자 L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2014. 9.경부터는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피해자 L과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05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B가 자금을 출자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 B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1462쪽),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학원 지분의 매각 또는 인수 방안들을 담고 있는 운영계획안을 제시한 점을 들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운영계획안에 관하여, 'U로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2014. 8.경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던 피해자 L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여 투자를 받으려고 만든 서류'이고, '피고인 B가 2014년도 초에 M 어학원을 인수할 때 출자하기로 한 자금을 제대로 출자하지 않아서 피고인 B에게 이렇게 나올 것이면 U 산하의 지분을 정식으로 가져가라는 취지로 만들어서 피해자 L와 얘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제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481쪽)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계획안의 존재나 그 내용이 피고인 A의 M 어학원 지분 인수 관련 기망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M 어학원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이 2014. 7.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기망행위가 있은 2014. 6.경에는 지분인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지분 인수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 B가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기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가 2014. 7. 4. AM에게 M 어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주장하기 시작한 M 어학원의 지분은 50%로서,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M 어학원의 지분 내용과도 다른 내용이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S 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가 S 학원을 3억 9,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위 학원을 M 학원 2층에 유치하여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면서, 자신이 S 학원 인수자금의 반을 피고인 B에게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S 학원 전부를 인수해야 한다면서 돈을 차용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90, 1095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S 학원을 인수하는 데 총 3억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S 학원 인수계약을 하였으니 인수자금 잔금과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462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학원 인수계약에 관여한 피고인들과 AN가 인수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47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위 내용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AN의 경찰 전화진술에 의하면, AN는 당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상당에 S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1쪽). 2 그런데 피고인 A는 S 학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전 대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승계해야 해서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를 물색해달라고 하여 BS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것이며, 인수대금은 임대보증금 포함하여 1억 580만원, 인수채무는 2억 2,500만 원 상당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수강생이 떨어져 인수가격을 낮추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121쪽), 2014. 2. 4. 피고인 B를 통해 AN에게 S 학원 인수자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렸다가 2014. 2. 20., 2014. 3. 18.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368쪽), 피고인 B가 출자하지 않았고 동업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388쪽), 다시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W가 인수하고, 권리금은 없었으며, 퇴직금 등 채무를 3억 2,000만 원 정도 인수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61쪽). 3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4. 2. 4.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BS의 명의를 빌려 AN와 사이에 S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S 학원은 피고인 A가 인수한 것이고, 당시 인수대금이 3억 2,000만 원 정도이고 그 내역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는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A가 AN에게 지급한 인수대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093쪽), 다시 S 학원 인수계약 조건이 계약금 3,000만 원, 인수대금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20쪽).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S 학원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S 학원을 인수하여 위 학원을 M 어학원 2층에 유치하여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가 N 어학원, M 어학원 및 S 학원을 통합한 U을 개원하기 위해, 2014. 11. 20. M 어학원의 명칭을 U로 변경하고,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신입생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을 거쳐, 2015. 3.경 U을 개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4. 2. 4. AN로부터 S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A가 자기 자본이 없이 N 어학원, M 어학원을 순차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더 나아가 S 학원까지 무리하게 인수,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 L,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Y,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Y는 경찰에서, 피고인 A와는 N 어학원 때부터 거래하였고, 2015. 2. 13.경 피고인 A로부터 "양천구에 큰 학원을 인수했으니 자신을 믿고 서적을 공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N 어학원의 미수금 1,000만 원 때문에 거절하였다가, 직원을 보내 실제 U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가 "U어학원이 굉장히 큰 곳이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며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2015. 2. 13.부터 2015. 4. 17.까지 출고금액 27,600,940원 상당의 영어교재 1,768권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2015년 3월과 4월에 1,500만 원씩 나눠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8. 피해자 Y에게 교재대금 중 일부로 250만 원을 N 어학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4. 8.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업체(BV)에 N 어학원 명의의 비씨카드로 25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70, 86쪽), 위 대금이 N 어학원 교재대금의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지 U의 교재대금인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 Z는 경찰에서, 2015. 2. 11.경 피고인 A가 2015. 3. 2. 개원하는 U의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수강료 1년 치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유인하므로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12개월 치 수강료 명목으로 12,934,44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6.경 U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을 듣고 면담요청을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Z를 만난 자리에서 '오해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15. 4. 24. U을 폐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5. 2.경까지 펀딩을 계속하였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5. 3.경부터 M&A를 진행하던 중에, 2015. 4. 5. 50여명의 교직원들의 3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교사들이 이탈하고, 소문이 나면서 학생들도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사들이 확실한 펀딩이나 M&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M&A가 결렬되면서 2015. 4. 24.경 U을 폐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 12.경 피해자 L, V과 사이에 2015. 1.경까지 갚기로 한 3억 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2015. 2. 말경까지 갚기로 하였고(수사기록 4권 71쪽), 이에 피고인 A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해서 실제 3,000만 원 정도밖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학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데다가, U 인수 후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U의 리모델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자금을 소진하여, 2015. 2.경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5. 2.경 피고인 A의 채무액은 피해자 L, V에 대한 채무액이 약 14억 2,000만원, 은행대출 등을 합친 채무액이 약 16 내지 17억 원 정도여서, 피고인 A로서도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학원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학원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72쪽).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U을 인수하여 2015년도 신학기를 대비했고, 신학기에 이익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하였으며, 학원 운영을 중단하는 것보다 적절한 임자를 찾아 학원을 매각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학원 매각대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단 학원 자체를 타인에게 인수시켜 학원 영업은 계속하게 만들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적자 상태의 학원들을 순차 인수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여 학원 운영자금을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지 않는 한 학원 운영이 어려웠으며, 결국 학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Y로부터 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Z로부터 1년 치 수강료를 지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 Y에게 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 Z의 자녀에게 제대로 강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N 어학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웰컴카드가맹점대출)받기로 하고, 2014. 12. 17. 자신의 처로서 N 어학원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P 명의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금액 5,000만 원(여신과목: 일반자금 대출), 만기 2015. 12. 17., 이율 연 23.1%,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신용카드(KB국민, 신한, 비씨, 삼성, 롯데)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추가약정에 의하면, 채무자는 거래기간 중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체의 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위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은 대출기한 만료 전이라도 잔여채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과 사이에 P의 BW에 대한 N 어학원 사업장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다만, 채권양도통지서상 임대차계약일은 2013. 1. 1., 만료일은 2014. 1. 1.이다.)을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P은 N 어학원의 사업장인 서울 양천구 AJ 제비동호 5층 중 일부 남쪽 735m2에 관하여 2012. 12. 27.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L이 2012. 12. 27., 2013. 4. 26. 각각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당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담당자인 BX는 당심에서, 위 대출은 카드가맹점대출로서 신용대출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5개 카드
이다.)을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P은 N 어학원의 사업장인 서울 양천구 AJ 제비동호 5층 중 일부 남쪽 735m2에 관하여 2012. 12. 27.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L이 2012. 12. 27., 2013. 4. 26. 각각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당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담당자인 BX는 당심에서, 위 대출은 카드가맹점대출로서 신용대출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5개 카드사 월 카드매출금액이 대출신청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 조건으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본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P의 신용이 낮아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4쪽)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게 작성, 교부한 채권양도통지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표시로 '계약일 2013. 1. 1., 만료일 2014. 1. 1.'이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서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N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최초 임대차계약상 위 임대기간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임대인인 BW에게 N 어학원의 월 1,000만 원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경 미납임대료 등 합계 96,275,630원이 연체된 상태였다(수사기록 67쪽).
피고인 A는 2015. 3. 6. 임대인인 BW으로부터 미납임대료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중 800만 원을 반환받고, 2015. 3. 10.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며, 2015. 5. 18. BW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264,470원을 반환받았다(수사기록 63, 64쪽).
피고인 A는 2015. 4. 17.까지 대출이자를 납입한 후 2015. 4. 24.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N 어학원을 폐원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조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이미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위 담당직원이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게 N 어학원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3. 4.경 이미 L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P이 위 N 어학원 사업장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L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이미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고 고지하였다거나 위 담당직원이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AK, AQ, AS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N 어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2015. 3월 임금 1,056,97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2,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63,2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퇴직금 6,633,56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2,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682,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자 AK, AQ,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 소송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K, AQ, A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9., 같은 달 19., 같은 달 28. 각각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A가 2016. 10. 26. 원심 법원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L에 대한 공동 범행
M 어학원 관련 범행 1 피고인 B는 H빌딩의 소유자로서 2008. 4.경 H빌딩 2~5층을 아동 상대 영어학원인 M 어학원 운영자 AM에게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 임대기간 2015. 2. 9., 임대료 약 4,758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주고 2008. 7. 10. AM 명의로 15억 5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설정해주었으나, M 어학원의 영업부진 등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2012년경 미납임대료 4억 5천만 원 가량이 위 14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며, AM은 남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담보로 대신저축은행에서 2014. 6. 9.을 만기로 하여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신저축은행에서는 2012. 7. 25. AM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7. 9.경 피고인 B에게 AM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기해 위 잔존 약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AM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AM이 2013. 8.경부터 M 어학원의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위 H빌딩에 경료된 다른 금융기관의 약 98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따라 매달 20일 내지 23일에 지급해야 하는 H빌딩 관련 약 3,700만 원대의 대출원리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위 M 어학원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가량을 받아 AM에게 지급하여 AM을 위 H빌딩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H빌딩에 경료된 98억 원의 근저당권 및 압류 등으로 여의치 않자, 2013. 11.경 피고인 B의 친구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인근에서 N 어학원라는 아동 상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H빌딩에 있는 M 어학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M 어학원의 인수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어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12.경 서울시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어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M 어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M 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어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2013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어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인수할 목돈이 없고, 피해자 L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어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어학원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 L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L에게 M 어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어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4. 6.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 영어학원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B와 상의하여 내가 50%의 지분을 늘려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지분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 말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A가 M 어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M 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피고인 A와의 잦은 돈거래로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피해자 L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어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어학원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 L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L에게 M 어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어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7. 25. 자신의 처인 P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BJ아파트 제208동 제1101호에 관하여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4. 8. 5.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S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 3. 말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B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내가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M는 5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3세부터 5세까지 강의하는 S를 인수하여 H빌딩에서 3세부터 7세까지 아우르는 U이라는 통합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원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S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라. 그러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4.경 서울 양천구 H빌딩 옆 벤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S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S 학원을 2억 원에 인수하되 그 채무를 떠안고 고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N 어학원과 M 어학원의 운영자금, 별도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H빌딩에 입주해 있는 M 어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S 학원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M 어학원의 임대료 월 약 4,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L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어학원 및 S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학원들을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M 어학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즉시 피고인 A를 H빌딩에서 내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4. 28.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어학원 및 S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L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공동범행
M 어학원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은 위 (1)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과 동행한 피해자 V에게 위 (1)의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7,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과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5,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 5. P 명의로 BZ(CA, BN)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V 소유의 서울 성북구 BL아파트 104동 403호 및 피해자 V의 아들 BM 명의의 같은 BL아파트 106동 305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BN, 채무자 P,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S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과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7. 16. 주식회사 W(대표이사 P)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BK아파트 101동 1901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W,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어학원 및 S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V 등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M 어학원 및 S 학원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전거래에 관하여까지 피고인 B가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차주는 피고인 A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 B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B로서는 M 어학원을 운영하던 AM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AM이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AM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서 공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A로 하여금 M 어학원을 인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편취할 이유가 없었던 점, 3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즉 M 인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M 영어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의 거짓말, M 지분 매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A가 M 영어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거짓말, S 인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대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가 AM으로부터 M 어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건물주인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 B가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가 2014. 7.경 은행대출을 받아 AM에게 9억 8,000만 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M 어학원에 대한 지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B의 M 어학원에 대한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은 9억 8,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인 M 어학원을 9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B가 그중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투자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 6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M 어학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7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A와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8 피고인 A가 작성한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피고인 A가 S 학원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도 피고인 B가 S 학원을 피고인 A와 동업하여 운영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S 학원의 지분 1/2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점, 9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M 어학원 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3억 5,300만 원이고,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2억 3,000만 원으로 총합계 5억 8,300만 원인데, 피해자 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원래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50%로 늘려서 공유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금원은 1억 5,810만 원(= 9억 3,000만 원 × 17%)을 초과할 수 없는 점, 10 피고인 A가 S 학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7,000만 원이고,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2억 4,000만 원으로 총합계 3억 1,000만 원인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인수대금 3억 9,000만 원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S 학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금원은 1억 9,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 11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피해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M 어학원의 전 운영자인 AM은 경찰에서 2013. 11. 말경 피고인 B가 먼저 학원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후 2014. 1. 초순경 학원을 인수할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A를 데리고 왔고,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양도조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양도계약서 초안도 피고인 B가 작성하여 왔으며, 이후 임대인인 피고인 B가 임대차보증금을 알아서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계약파기까지 언급하였더니 피고인 B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2014. 7. 8.경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177쪽 이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M 어학원 양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S 학원의 양도인인 AN는 경찰에서 학원 양도를 위하여 피고인 B와 접촉하였고, 피고인 B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도 만났으며, 학원 양수도계약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양수인 명의를 BS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상당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였다고 전화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90쪽), 피고인 B가 S 학원의 양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학원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하는 형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학원 인수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 L은 35년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N 어학원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V은 피해자 L 소속 회사의 대표로서 M 어학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생면부지의 피고인 A와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 모두 친분과 재력이 있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업자라고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5 피고인들 사이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다량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단기 차용금 거래, 차용금 반환, 임대료 일부 정산, 공과금 정산, 컨설팅 비용 등이라거나 은행거래 실적을 쌓거나 임대인과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수사기록 1권 1086, 1091, 1092, 1418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의 것인 점, 6 피고인 A가 경찰에서는 피고인 B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피고인 B가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검찰에서도 피고인 B가 투자를 하고 5:5로 동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권 982, 1007쪽), 피고인 B와 동업을 하니 피고인 B의 자금력을 믿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1385쪽), 원심에서부터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7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피고인 B가 2017. 1. 18.부터 2017. 4. 12.까지 10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접견을 가 재판진행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논의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고인 B 측과 이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당초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 B가 2013. 12.경 서울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M 어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L은, 경찰에서 2013. 11. 중순경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해자 V, 거래처 직원 1명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M 어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9억 3,000만 원에 M&A 작업을 마쳤고, 피고인 B가 6억 2,000만 원을 1월말까지 입금하고 피고인 A가 동업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3쪽), 이후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는, 2013. 12.경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2014. 1.경까지 6억 2,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공판기록 280쪽), 당시 이미 피고인 B가 6억 2,000만 원을 AM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85쪽, 공판기록 279쪽), 그 자리에 피고인 A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281쪽),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2013. 12.경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420쪽), 위 기망행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 L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V도 원심 법정에서, 2013. 12.경 피고인 B가 'M 어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천만 원에 M&A를 마쳤고,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이 M 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고,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다(공판기록 379쪽)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등(공판기록 381쪽),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위 기망행위
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천만 원에 M&A를 마쳤고,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이 M 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고,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다(공판기록 379쪽)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등(공판기록 381쪽),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위 기망행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 V의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M 어학원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14. 7.말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A가 M 영어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L은, 2014. 6.경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가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학원 운영에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모두 떠넘긴다면서, "내가 M 영어학원의 지분을 50%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므로, 2014. 7. 25. 피고인 A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7. 말경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A가 나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하였는데 왜 돈을 안주냐, 그 친구 이상하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으며, 며칠 뒤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돈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099쪽),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A가 M 영어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라는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A도 M 어학원 지분 인수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들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S 학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14. 4.경 서울 양천구 H빌딩 옆 벤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L은 검찰에서, 2014. 3. 말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S'라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고, 자신과 동업을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4. 4. 초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자 피고인 B가 "내가 3억 9천만 원에 인수를 하였고, A와 동업을 하였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며칠 뒤 H빌딩 옆 벤치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96쪽). 나 그런데 피고인 B가 2014. 2. 4.경 자신의 누나의 지인인 BS의 명의를 빌려 S 학원의 전 운영자인 AN와 사이에 S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N가 위 학원 인수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3억 9천만 원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B가 위 학원 인수대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부터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작성, 교부받았으나(수사기록 2권 64 내지 184쪽), 피고인 B로부터는 위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 교부받은 적이 없고,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다음과 같이 들고 있는 피고인 B와 피해자 L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L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과 V이 실제로 B 때문에, 그리고 B를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최소한 B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을 받은 후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에, "B는 35년 전에 친구였고, 제 결혼식에서 사회도 보았으며 제가 군에 있을 때 18번 면회를 올 정도로 절친이어서 누구보다 믿고 신뢰했는데, 저를 속일 줄 몰랐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공판기록 278쪽). 나 피해자 V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M 어학원에 6억 2천만 원을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공판기록 384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들에 P이 채무자로,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피고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공정증서나 차용증에 피고인 B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 채(공판기록 382-3쪽), "B를 믿은 것은 L의 35년 친구이고, 대전침례신학대학교 BY과를 나왔다고 했으며,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BO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100% 신뢰를 했기 때문에 B를 믿은 것입니다. B가 6억 2천만 원을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라고만 답하였다(공판기록 390쪽). 5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나 A는 B와 공모하여 2014년 1월 초에서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깡통인 M 학원을 흑자라고 속여서 2부를 주고도 남는다고 하면서 9억 3,000만원을 B와 공모하여 편취했고, 깡통인 T 학원을 흑자라고 속여서 2부를 주고도 남는다고 하면서 3억 9,000만원을 B와 공모하여 편취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247, 1341쪽)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 V은 원심 법정에서, '2015. 4. 21. 피해자 L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B와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자신이 위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상황이 급하여 피고인 A의 사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위 진술서를 잃어버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02-3쪽).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 V이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63쪽).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와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B가 2/3 지분을, 피고인 A가 1/3 지분을 각 가져 M 어학원을 동업하기로 했는데 위 1/3 지분 인수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B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도의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면서,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가 2014. 7.경 직접 은행대출을 받아 AM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지급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토대로 M 어학원에 대한 1/2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425, 444쪽). 또한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M 어학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돈을 지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 B가 보증금 대납을 하였지만 피고인 A로서는 관계없는 돈이었으며, 9억 3천 만 원은 피고인 A가 가수금으로 끌어온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30쪽). 7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자신이 M 어학원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그 기여로 M 어학원의 지분 50%를 갖기로 피고인 A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동업한 것처럼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344쪽). 그러나 피고인 B가 M 학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사이에 그 운영 수익금 등을 정산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확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 B의 H빌딩 담보대출에 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W 계좌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가 M 어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아 2014. 7. 18.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가 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동업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가 전처인 BC 명의로 BQ와 사이에 체결한 H빌딩에 관한 전세계약상 전세기간의 만기는 2015. 2. 28.이었는데(수사기록 1권 1521쪽), 피고인 B가 2014. 7. 4.경 BQ(AM)에게 연체임료를 공제하고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약 9억 8,0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2015. 2. 28.경까지 합계 4,800만 원 정도의 월 임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H빌딩 외에도 서울 양천구 I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합계액이 약 1억 원 상당이어서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 47,655,666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530, 1534, 1536쪽)에 비추어 보면, 2014. 1.경 피고인 B에게 H빌딩의 임차인을 교체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단독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1의 범행과
1의 범행은 M 어학원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위
2의 범행과
2의 범행은 피고인 B의 M 어학원에 대한 지분 매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며, 위 1) 가) (2) (나)의 범행과 1) 가) (2) (나)의 범행은 S 학원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각 사기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동일하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 간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특히 M 어학원에 관련한 인수자금 차용 범행과 B의 M 어학원에 대한 지분 매수자금 차용 범행 중간에 S 학원 인수자금 차용 범행이 존재하고, M 어학원의 인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3. 12. 18.부터 2014. 2. 28.까지 이루어졌고, S 학원 인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4. 4. 28.부터 2014. 7. 15.까지 이루어졌으며, B의 M 어학원에 대한 지분 매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4. 7. 25.부터 2014. 10. 24.까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각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