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위 각 시설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참가인이 근무한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며,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를 합산하더라도 5명 미만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하고,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전 1개월의 산정기간은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은 기간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근무한 연인원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판단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 제10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202호에서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서울 양천구 G, 201호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모두 원고의 대표자인 D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그 호수만을 달리하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두 시설의 시설장 모두 원고의 대표자로 동일인이어서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 10, 18, 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무렵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F, H, 참가인, E, I, J로 총 6명이었고,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K, L으로 총 2명이었다.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에서 F, H, 참가인, E은 주중에 근무하였고, I, J는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은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는 근무자가 없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인력 운용에 있어 주중 근무자와 주말 및 휴일 근무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는 주중에는 6명(F, H, 참가인, E, K, L)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2명(I, J)만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상태(常態)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전 1개월의 산정기간은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은 기간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근무한 연인원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전 1개월의 산정기간에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이 있어 주말 및 휴일 근무자만이 근무한 날이 많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주중 근무자와 주말 및 휴일 근무자를 구분하여 운영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인력 운용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