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16. 원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30억 원(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은 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과 관련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746,426,3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수취한 것, ② R와 관련하여 2014. 1. 23.경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500,712,974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 ③ T와 관련하여 2014. 1. 23.경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206,376,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8,127,884,71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3089호로 항소하자, 항소심인 위 법원은 2016. 4. 15.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577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6.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사건에서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1.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벌금 30억 원,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죄들에 대한 경합범가중을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벌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라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벌금형의 노역장유치에 관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에 한정된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새로이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은 양형판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다만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C, R, T의 각 업체별로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출하여 이들을 합산한 액수의 범 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벌금액을 30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작량감경을 한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045,351,626원 이상 7,613,379,065원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단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불리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