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 및 연차휴가 산정기간별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단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교향악단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단원’의 근무장소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업무내용
‘재단’은 ‘단원’을 재단법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단 단원으로 채용하며, ‘단원’은 ‘재단’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등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
보수
재단은 단원에게 2017. 1. 1. ~ 2017. 12. 31.까지 기본연봉 천 원을 매월 1/12씩 지급한다.
기본연봉은 기본급 천 원, 월 급량비 및 교통비 각각 100천 원을 포함한다.
기본연봉 이외에 공연 시 1일 공연수당으로 60천 원, 연습 시 1일 연습수당으로 20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해당자에게 보수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이 공연실황 녹음이 아닌 별도의 녹음을 할 경우에는 재단은 단원에게 녹음수당 60천 원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녹음에 관한 단원의 저작인접권은 재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공연실황 녹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녹음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연수당으로 갈음한다. 단원은 퇴사 후에도 녹음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고 등 징계
단원이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의 승인 없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장기간 국내외에 여행하는 경우
원고 D, C, E, F, G, H, I, J,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 12. 21. 피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의 운영규정, 보수규정, 단원평가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운영규정
제7조(금지행위)
직원 및 단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인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제24조(직위해제)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29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0조(근무시간)
직원의 일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업 09:00 / 종업 18:00 / 휴게시간 12:00~13:00
제1항의 근무시간은 공연, 업무사정 등 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연차휴가)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인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9. 18.)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53조의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단원의 근로계약기간)
일반단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기간 중 단원평가결과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으로 하며, 직책단원의 경우에는 3년을 한도로 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규 채용된 일반단원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제70조(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예술적 기량으로 평가하는 예능도평가 8할,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평가 2할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2조(평가결과와 보수)
평가결과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73조(일반단원의 평가결과와 재계약)
일반단원 평가결과 당해 단원의 계약기간 동안 평균성적이 상위 2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상위 25% 내지 7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하위 2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79조(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9조 내지 제64조는 단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보수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본연봉’이라 함은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량비와 교통비를 포함한다.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1에 의한 연습수당, 공연수당(이상 교향악단 단원에 한함),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당을 말한다.
제6조(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부가급여)
부가급여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한다.
제18조(연차휴가수당)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기타 제수당)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 가족수당, 공연수당, 연습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 등 제 수당을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가급여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12/209×1.5×시간
야간근무수당 기본급/12/209×0.5×시간
휴일근무수당 기본급/12/209×1.5×시간
연습시간 또는 내용과 무관하다. 상위직책을 담당 7. 연습수당 1일 20,000원
하는 경우 50%를 더 지급할 수 있다.
상위직책을 담당하는 경우 50%를 더 지급할 수 8. 공연수당 1회 60,000원
있다.
음반·영상물·음원제작을 위한 녹음의 경우에 지급 12. 녹음수당 1일 60,000원
할 수 있다.
단원평가내규
제4조(평가기간 및 시기)
평가는 매년 8월 ~ 11월 중에 실시하며, 대상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이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요소) 근무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예능도 평가 : 피평정자가 연습 및 공연 시 발현하는 예술성과 지휘자 등 상위직책자의 지시 이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 평가 : 피평정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참여한 연습 및 공연일수(횟수), 출퇴근 기록, 직장 내 융화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예능도 상시평가)
상시평가의 비중은 8할로 하며 80점 만점으로 한다.
예술감독이 지정하는 공연의 평가자들이 개별단원에 관한 평가의견을 기록하여 공연 종료 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 의견을 기초로 매년 8 ~11월에 예능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평가자들은 공정한 예능도 평가를 위하여 개별단원들에게 별도의 연습을 지시할 수 있다.
단원복무내규
제5조(출근)
단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연습 및 연주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결근 및 지각)
단원은 결근 또는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총무를 통하여 공연사업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여행)
공식적인 휴가를 제외한 단원의 해외여행은 법인의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원의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승인신청서에 의거, 해외여행 2주일 전까지 경영지원팀에 신청하여, 경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