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심인 당심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제1·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2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 4쪽 8행 "P호"를 "JS호"로 고친다.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비고'란을 "2003. 11. 21. 합계 4,500만 원, 11. 22. 2,000만 원, 11. 24. 1,000만 원, 12. 30. 3,000만 원, 12. 31. 1,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경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R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무리하게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피고인[D㈜ 운영자]이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할 수 없게 되자 그대로 중국으로 도주한 사안'이다.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등 액수에서 알 수 있듯이, 무책임한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 강제경매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이후 완공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분소유건물 또는 대지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납입한 분양대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 입게 된 손해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가족관계의 해체에 따라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후 일부 건물은 완공되었던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자진해서 국내에 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양형 사례와 이 사건 공소제기 시·당심판결 선고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 비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오현규 조찬영
각주1) 제2 원심판결 증거기록 1권 10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