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0나15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5.경 피고의 단기계약직 사무원 모집광고를 보고 접수 및 면접 절차를 거쳐 2019. 4. 30.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사무국 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9. 8. 1. 근로기간을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1. 25.경 원고에게 2019.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6.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을 이사들에게 낭독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토의하였다.

마.

피고의 당시 협회장 C은 2019. 12. 1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지하고, 2019. 12.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사무국 업무규정, 피고 규약, D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