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당심인용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 5, 16, 17, 21, 28, 35, 7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제1심에서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➋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가족수당<2>이 평균임금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실시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및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 퇴직금 지급내역 중 위 수당들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액수와 실제 지급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하였다. 제1심은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➋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족수당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뒤, 일부 원고들의 항목별 오류를 반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가 공로연수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확장 및 감축<3>하고, 나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새로이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자가운전보조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 공로연수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고(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부터 13면 하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가운전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인정
관련규정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가운전보조비는 일정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2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은 제1조에서 ‘업무용 승용차 대신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유지비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자기 소유차량을 공단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차량유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세칙’ 제15조는 ‘이사장은 공단 업무용차량 대신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단 업무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제3조 제2항에서는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2급 이상<4>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정액[1급 이상, 별정직 기관장은 월 300,000원, 2급 기관장에 보임된 직원(2급 또는 3급)은 월 200,000원]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직급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3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은 제2조에서 ‘자가운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원부 등본 및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지급대상자가 실제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지는 않았다. 4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을 제16호증]은 유류비 항목에서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 실비보상적 경비이다’라고 규정하고, ‘여비규정’[을 제18호증]은 제17조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에게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대상자의 관내출장,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 이용을 금지하며, 관내여비 지급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업무 수행 목적 운행’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규정만으로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는 ‘보수규정 시행세칙’[갑 제1호증의 3]의 별표3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피크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하고, 임금피크제 설명자료[갑 제24호증]에서도 자가운전보조비가 피크임금의 대상항목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차연도에는 지급률 75%를 적용하고, 2차연도에는 기본연봉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봉제 직원들의 연봉총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크임금의 대상항목에 포함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크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이유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갑 제24호증], 피고도 자가운전보조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서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로연수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인정
관련규정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로연수 수당은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보조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2년 전에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또는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연간 보수를 ‘피크임금’의 75%로 정하고, ‘피크임금’을 연봉제 직원<5>의 경우 ‘연봉제 운영세칙’에 따른 기본연봉,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직무연봉, 제수당,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직급보조비,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갑 제8호증]에서 직책수행경비는 ‘장기연수자(1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자가운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을 제4호증]에서 차량유지비는 휴직, 정직, 공로연수자, 장기 교육파견자,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공로연수를 받는 직원들은 ‘피크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행경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공로연수기간의 임금에서 위 항목 중 ‘직책수행경비 및 차량유지비의 75%’를 제외하는 대신 매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본연봉의 지급률을 75%에서 81.9%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로연수 전후의 총보수액을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갑 제24호증]에는 ‘공로연수자는 직책수행경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신 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처럼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차량유지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임금 총액을 보전하고자 그에 상응하여 금액을 공로연수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보수의 본질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공로연수수당을 교육훈련파견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명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로연수수당이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 공로연수 대상인 근로자들의 변경된 근로제공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다시 쓰는 부분<6>]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앞서 인정된 항목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365일) × 평균임금 30일분‘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고, 미지급 퇴직금은 ’위 법정 퇴직금(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산 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 평균임금 30일분에 퇴직금 관련 보수를 반영한 평균임금 증가분을 구하고, 여기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재산정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7>. 나) 구체적 계산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 (가) 원고 B[20번]의 직급보조비 피고는 원고 B의 직급보조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재산정시 다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20, 갑 제16호증의 20,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퇴직 전 3개월 간 직급보조비로 12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산정시 직급보조비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8>.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21번]의 기지급 퇴직금 갑 제19호증의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대가로서 ’임금피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임금피크 퇴직금‘은 원고 C의 월 평균임금에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C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의 착오로 월 평균임금에 1.052를 곱한 5,128,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5,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중 ’기지급 퇴직금(D’)‘란 기재 금액은 ’5,128,600원‘으로 인정한다.
계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실,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9>,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내역은 같은【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미지급 퇴직금(G = C + F)‘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미지급 퇴직금 ‘<10>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상여금 및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상여금 및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및 공로연수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차등하여 지급되는 평가급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에 관하여, 2019. 1. 1. 이후 발생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1> 다. 항목별 판단 1)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 인정 피고는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을 제1호증]에 따라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직무수행경비의 지급기준인 ‘직급’ 또는 ‘직책’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직급’ 또는 ‘직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피고는 직책 또는 직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수행경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로연수수당 : 인정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가 공로연수기간 동안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로연수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공로연수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과연봉<12> : 일부 인정
관련규정 <13>
당사자 주장의 요지 2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연봉제를 적용받는 원고들은, 총연봉에 포함된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전년도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연도로 늦춘 것에 불과하여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분[B등급 100%]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보수규정’, ‘연봉제 운영세칙’ 등에 의하면, 피고는 2급 이상 연봉제 직원들에게 연봉의 일부로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왔다. 2 ‘연봉제 운영세칙’은 제14조, 별지1호 서식에서 성과연봉을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S등급은 133.4%, A등급은 116.7%, B등급은 100%, C등급은 83.3%, D등급은 66.6%를 차등지급하며, 등급별 인원비율은 S, D등급은 각 10%, A, C등급은 각 15%, B등급은 50%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정년퇴직 예정일의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는 해당 연도 중간등급(직전 연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중간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결과 반영)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고 정하여 중간등급인 B등급[지급률 100%] 이상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갑 제27호증의 2, 갑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임금 피크제 2년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전 1년 동안 중간등급인 B등급 이상의 등급을 적용하여(직전 연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A등급, S등급으로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름)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왔다. 5 그렇다면 성과연봉 중 B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성과연봉[지급률 100%]은 최소지급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해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저지급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즉, S등급, A등급, B등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평가결과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제공 당시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성과연봉 전액 중 B등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대상연도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성과연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상 평가대상연도의 다음해에 성과연봉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여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ᄀ 피고의 ‘보수규정’은 성과연봉이란 총연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인별 연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3조 제4호의 4], ᄂ 피고는 매년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연봉결정 내역을 통지하였는데, 해당 연봉결정 내역 통지서에는 ‘당해연도의 성과연봉’을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ᄃ 피고의 ‘연봉제 운영세칙’은 신규임용되는 1급 또는 2급 직원의 성과연봉은 ‘해당 직원의 경력에 상응하는 3급 직원 연간보수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신규입사자들에게도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피고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중간등급(B등급) 기준 성과연봉을 지급한 점[다툼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는, 호봉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급(2급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최초 연봉은 호봉제를 적용받을 때 지급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연봉을 산정하게 되고 추가로 성과연봉까지 지급받게 되는바 피고 공단의 연봉제 설계구조에 비추어 볼 때 성과연봉까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승진에 따른 직급과 임금체계의 변동에 따른 것일 뿐 성과연봉 자체가 위와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여금<14> : 인정
관련규정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구 보수규정(2019. 1. 1. 개정 전)에 따라 2019년도 전에 지급된 상여금은 1년에 연 600%의 기본급을 지급하되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임용, 복직, 휴직, 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15>. 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원고들은, 구 보수규정(2019. 1. 1. 개정 전)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는 2018년도 월 상여금(1년치 상여금 ÷ 12개월)은 전부 반영하고, 2019년도 상반기 퇴직자에 대하여는 2018년도 하반기 상여금까지만을 반영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있다<16>. 따라서 2019년도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D[5번]은 2020. 6. 30.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장기근속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 인정 갑 제1, 20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24조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및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2022.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중 일부<17>는 퇴직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22. 3. 19.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관련법리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도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201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는 제2항 “피고의 통상임금 불산입에 의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제3항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급여 미지급분 청구”에 대한 청구임을 밝혔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공로연수 중에 있어 급여자료 열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수당을 반영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자료를 피고로부터 제출받을 필요가 있으며, 원고들은 추후 변론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취지 변경 예정임을 밝혔다. 2 원고들은 피고가 2022. 3. 13. 이 법원에 연차수당 산정내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자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19.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구체적 계산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원고들에게【별지4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표】
‘잔여연차(a’)’란 기재 각 일수에 해당하는 잔여연차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➊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중 내부경영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18>, 상여금 및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은 모두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4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잔여연차(a’)’란 기재 잔여연차에 대하여 위 각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산정방법 미지급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 적용한 통상임금에 연차수당 관련 보수를 반영한 통상임금 증가분을 구하고 여기에 잔여연차를 곱하여 산정되는 재산정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19>. 나) 구체적 계산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 피고는 일부 원고<20>에 대한 성과연봉 액수를 다투고 있다. 즉, 원고들은 퇴직자급여 정산내역[갑 제23호증]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21>, 피고는 연봉통보서[갑 제35호증]에 기재된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2>. 그러나 연봉통보서[갑 제35호증]는 해당연도 4월 내지 5월경 피고 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절차로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점{연봉통보서의 각주 5)}, 퇴직자급여 정산내역[갑 제23호증]은 퇴직시점에서 급여내역을 정산한 것으로서 위 연봉통보서보다 사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퇴직시 지급된 퇴직자급여 정산내역[갑 제23호증]상의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연차수당의 액수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의 금액은【별지4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23>,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내역은 같은 표 ‘차액(C)’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4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차액’<24>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연차수당’의 합계인 ‘당심인용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1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는 원고들에게【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연차수당’의 합계인 ‘당심인용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1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별지2 인용금액표】기재 원고 5, 16, 17, 21, 28, 35, 72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전부 승소한 원고들에 대한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반영해서 청구취지를 최종 정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