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8 내지 35호증)를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아래에서 6행까지의 기재[“1) 관련 법리”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등 참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장소적 독립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는 외국에 위치한 본사와 국내에 있는 영업소와 같이 장소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8면 8행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인 ‘PIP 프로그램’에 따라”를 “영업 인센티브 보상 정책(Sales Incentive Compensation Plan)에 따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0행의 “참가인이”를 “참가인이 영업활동을 하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1행부터 3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11면 4행부터 8행까지의 기재[“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F 그룹은 약 200여개 국가의 통신사업자에게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통신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 A와 원고 B 사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F 그룹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인 원고 A에게 있고, 특히 원고 A는 지분 전부를 소유한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A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원고 A와 원고 B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는 한국 내 고객과 관련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B가 원고 A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독립된 사업 부문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11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의 채용에 관여한 사람들은 원고 A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 B의 근로자에 대한 원고 A의 지휘, 감독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최초에 원고 A 소속 세일즈 부사장 G로부터 입사를 제안받았던 점, F 그룹에 소속된 각각의 법인이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 소속 임직원이 아닌 H 등은 원고 A 소속의 G의 지휘에 따라 참가인의 채용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12면 3행의 “관계였다.”를 “관계였다. 그리고 이는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이 형식적으로 원고 B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가 참가인의 근로관계에 관한 권한에 관여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다국적기업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에 대한 원고 A의 업무상 관여 및 지휘·감독을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독자적인 재량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13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음을 판정 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상의 사업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는 ‘기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주에 해당하는 ‘법인’과도 다른 개념이므로, 원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인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격이나 권리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