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이자 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하 '겸직자'라 한다)이다.
원고의 진정 제기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으로 겸직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결정 등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B,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K, 이하 '인권침해 진정'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인 후 차별시정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에서 각 조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이 사건 진정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각 상정하였다.
피고는 2020. 11.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 2020. 11. 3.경 종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1. 3.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021. 3. 10.경 이 사건 결정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단체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판단유탈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진정을 하면서 '시설장과 차별하여 겸직자에 대한 ① 퇴직금 적립과 ② 연차 유급휴가를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겸직자의 퇴직금 적립을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지침의 차별취급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지 및 지침의 차별취급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의 결정문에도 연차 유급휴가 불허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기각 사유의 부존재
겸직자와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상근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고시의 "직원"에 겸직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의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겸직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겸직자와 시설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겸직자와 시설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겸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취급이자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의 판단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8면 3행부터 9면 아래에서 8행까지의 기재("가. 이 사건의 판단범위"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