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107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제외).

○

제1심판결문 제3쪽 '이유' 부분 제6행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이유' 부분 제7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에서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이유' 부분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A'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에서 "피고 A"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에서 "피고들"을 모두 위와 같이 고쳐 쓰며, 다만 제1심판결문 제10쪽표 아래 제2행의 "다른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3행의 "유리관리"를 "유지관리"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재자 중 U, 망 AF(이상 W), X(주식회사 Z, 이하 'Z'라 한다), 망 AH(주식회사 AJ, 이하 'AJ'라 한다), 망 AA(AC)는 피고 소속이 아닌 피고의 협력업체 직원들인데, 위 협력업체들은 피고가 원수급인으로 수행하는 'PCB<1> 제조 · 납품' 공정의 하수급인에 해당하고, 특히 U와 망 AF이 소속된 W<2>은 피고의 PCB, FPCB 최종 제조 · 납품 공정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수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협력업체들 사이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현실화된 것으로서, 그 업무 연관성에 비추어 피고는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과 직 ·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 소속이 아닌 위 피재자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일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 또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는 피재자 망 AH(파견사업주 AJ), X(파견사업주 Z)를 파견받아 근로시킨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위 피재자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들을 파견받아파견근로자로서 근로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피고와는 별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각자의 소속 업체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당해 소속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을 뿐, 피고와 어떠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제1주장을 하면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그 적용사업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PCB 제조 · 납품'의 공정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그 협력업체들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원수급인이 건설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간주되는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원고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였을 때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협력업체들과는 별개의 보험 가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그 협력업체들과 함께 해당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위 법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 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 망 AH, X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고, 이들의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파견사업주인 AJ, Z(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서(을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피재자 망 AH, X는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였고<3>, 그에 따라 피고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위 피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와 AJ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서(을 제11호증의 2) 제10조 제3항에서는 '피고는 파견근로자의 노무비 정산 시, ··· 해당 월의 노무비를 당월 15일까지 파견사업주에게 결제하도록 한다', 피고와 Z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서(을 제12호증의 2) 제7조 제2항에서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피고는 15일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위 피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11호증의 3 내지 7, 제12호증의 3)는 파견사업주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피재자들에게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 망AH, X를 비롯한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은 피고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노무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AK는 2019. 4. 24.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0, 266(병합)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아닌 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데[구 파견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 2, 5항<4>], 2016. 1. 21.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830명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파견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6. 2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AK가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9노15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0.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일 뿐, 그 파견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피고에게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5>에 따라 위 각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임의로 이행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6>). 오히려 이는 피고가 재해 당시에는 각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 대우하였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피고의 2023. 11. 23. 자 준비서면 제2, 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이 아닌 피재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업무는 모두 피고가 담당한 PCB 제조 · 납품 업무의 세부 공정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 등에 관한 업무로서 피고의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거나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업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행된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그 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업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각주1)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로서(을 제9호증의 2 제3쪽), '인쇄 배선 회로용의 기판'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각주2) 을 제10호증의 1

각주3) 근로자파견계약서(을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 제1조에서는 '본 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그 고용관계하에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 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는 본 계약을 토대로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각주4) 구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각주5) 구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각주6)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