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20075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부분 중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35,379,255원 및 이에 대하 여 2018. 8. 1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C,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8행부터 제18면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기계·전기실 관리자로"를 "기계·전기실을 담당·관리하는 기계·전기실 기전반장으로"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제1심 공동피고 E'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I 및 피고 F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당시 통합전기실 벽면하부에는 화재감지기 조절장치 및 탄산배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벽면내부에는 위 장치와 연결된 내부배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 및 피고 F에게는 벽을 뚫는 작업을 하기 전에 벽면 안에 전기배선이 삽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보가 울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건물구조 및 전기배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지하펌프실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J에게 전기배선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타공 위치를 알려주고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 F는 H 건물의 기계·전기실 관리자임에도 위 천공작업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J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제6면 제6행, 제8행, 제11면 제7, 8행의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제11면 제7, 8행의 "피고 E, F, G"를 "제1심 공동피고 E, 피고 F, G"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3) 또한"을 "2) 한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위 피고들의"를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의 "다만," 다음에 "피고 G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1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제1심 공동피고 E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 도중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추가하도록 부탁함으로써 공조환풍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E 및 전기배선 작업 경험이 없는 I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제4행의 "I은 망인이 알려준 타공 지점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 점"을 "I은 망인이 전기배선에 대한 언급 없이 배관이 지나갈 위치와 천공 작업을 할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자, 스스로 배관이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최단거리를 생각하여 타공 작업할 곳을 J에게 알려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9, 10행, 제16행의 "피고 E, F, G는"을 "피고들은"으로, 제17면 제11행, 제14행"의 "피고 E, F, G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도 부담하는 피고 G로서는 위 치료비가 망인이 받을 요양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3행부터 제18면 제16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인의 책임제한 전 재산상 손해액과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1)

망인의 책임제한 전 재산상 손해액: 102,482,799원(= 공제 후 일실수입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 기왕 치료비 17,610,393원 + 공제 후 기왕개호비 53,695,540원)

2)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비율,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 대해서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상속분 및 원고 B에 대한 유족급여 공제

1)

원고 B

가)

원고 B의 상속지분: 3/7

나)

원고 B의 일실소득 상속분 및 유족급여 공제

○

원고 B의 '망인의 책임제한 전 일실소득'에 대한 상속분: 13,361,085원[ = 망인의 책임제한 전 일실소득 31,175,866원(망인의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 공 제 후 일실수입 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x 3/7]

○

유족급여: 수급인인 원고 B이 자신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유족보상연금을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 한 142,392,172원(=유족보상연금 최초 지급결정일 당시의 평균임금 109,532.44원<1> x 1,30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