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부분 중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35,379,255원 및 이에 대하 여 2018. 8. 1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C,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8행부터 제18면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기계·전기실 관리자로"를 "기계·전기실을 담당·관리하는 기계·전기실 기전반장으로"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제1심 공동피고 E'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I 및 피고 F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당시 통합전기실 벽면하부에는 화재감지기 조절장치 및 탄산배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벽면내부에는 위 장치와 연결된 내부배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 및 피고 F에게는 벽을 뚫는 작업을 하기 전에 벽면 안에 전기배선이 삽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보가 울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건물구조 및 전기배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지하펌프실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J에게 전기배선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타공 위치를 알려주고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 F는 H 건물의 기계·전기실 관리자임에도 위 천공작업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J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제6면 제6행, 제8행, 제11면 제7, 8행의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제11면 제7, 8행의 "피고 E, F, G"를 "제1심 공동피고 E, 피고 F, G"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3) 또한"을 "2) 한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위 피고들의"를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의 "다만," 다음에 "피고 G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1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제1심 공동피고 E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 도중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추가하도록 부탁함으로써 공조환풍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E 및 전기배선 작업 경험이 없는 I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제4행의 "I은 망인이 알려준 타공 지점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 점"을 "I은 망인이 전기배선에 대한 언급 없이 배관이 지나갈 위치와 천공 작업을 할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자, 스스로 배관이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최단거리를 생각하여 타공 작업할 곳을 J에게 알려준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9, 10행, 제16행의 "피고 E, F, G는"을 "피고들은"으로, 제17면 제11행, 제14행"의 "피고 E, F, G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도 부담하는 피고 G로서는 위 치료비가 망인이 받을 요양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3행부터 제18면 제16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인의 책임제한 전 재산상 손해액과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망인의 책임제한 전 재산상 손해액: 102,482,799원(= 공제 후 일실수입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 기왕 치료비 17,610,393원 + 공제 후 기왕개호비 53,695,540원)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비율,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 대해서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분 및 원고 B에 대한 유족급여 공제
원고 B
원고 B의 상속지분: 3/7
원고 B의 일실소득 상속분 및 유족급여 공제
원고 B의 '망인의 책임제한 전 일실소득'에 대한 상속분: 13,361,085원[ = 망인의 책임제한 전 일실소득 31,175,866원(망인의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 공 제 후 일실수입 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x 3/7]
유족급여: 수급인인 원고 B이 자신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유족보상연금을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 한 142,392,172원(=유족보상연금 최초 지급결정일 당시의 평균임금 109,532.44원<1> x 1,30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