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222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C은 제1심 공동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69,73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 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상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에서 "피고 A"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9행의 [표]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제1심 공동피고 A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고 B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재자와 그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이하 같다), 불법행위일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664,035,154원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및 성별: R 출생, 남성

②

사고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2019. 08. 08., 46세 9개월가량

③

기대여명: 33.81년 (여명종료일 2052. 05. 28.)

(2)

소득, 가동연한 및 계산

원고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재자의 월 평균소득액은 2019년 당시 시행 중이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금액 1일 214,402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6,432,060원(= 214,402원 × 30일)이고, 가동연한은 65세(2037. 10. 30.)이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664,035,154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여소득자의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재자의 2018년 근로소득합계액은 166,695,970원이므로 이를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은 13,891,330원(= 166,695,970원 × 1/12)이고,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피재자의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의하여 정년은 60세(2032. 10. 30.)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의한 피재자의 일실수입<3>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664,035,154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소득액 6,432,060원, 가동연한 65세를 피재자의 월 평균소득액 및 가동연한으로 본다. 이에 따른 일실수익의 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단위 : 원)

나)

적극적 손해

(1)

장의비 5,000,000원(피재자의 배우자 H)

원고는 장례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피재자의 배우자 H에게 장의비로 15,554,290원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5,000,000원을 장의비로 주장하고, 5,000,000원은 일반적인 장례를 위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5,0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본다.

(2)

기왕치료비 30,260,120원

을다 제10호증의 1, 을다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2019. 8. 8.부터 2019. 8. 18.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30,260,120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적극적 손해로 본다.

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재자의 연령, 피재자와 유족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재자에 대한 위자료를 80,000,000원,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 피재자의 자녀인 I, J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액은 합계 774,295,274원(= 소극적 손해664,035,154원 + 적극적 손해 30,260,120원 + 정신적 손해 80,000,000원)이고, H의 손해액은 합계 15,000,000원(= 적극적 손해 5,000,000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이며, I, J의 손해액은 각 5,000,000원(정신적 손해)이다.

상속관계를 고려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3.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12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각 기재의 의하면"을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의 "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6행의 "각 기재는"을 "위 각 기재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8행의 "669,035,154원"을 "799,295,273원"으로 고쳐 쓴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9. 9. 10.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게 유족보상일시금 278,722,600원으로 환산되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동차 운행자인 피고 B과 책임보험자인 피고 C에게 유족급여 278,722,600원 및 장의비 15,554,290원의 한도 내에서 H이 상속받은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284,586,494원(=664,035,154원 × 3/7) 및 H의 장례비 손해배상채권 5,000,000원을 각 대위 행사할 수 있다(단 피고 C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 공제 여부

가)

피고 C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표지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하는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E 주식회사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8호증의 5(사고 현장 사진), 을다 제8호증의 6(CCTV 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E 주식회사의 사내도로이고 도로 양 옆의 건물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도로는 직선 구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 현장에 주의표지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 주식회사의 안전시설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제 여부

가)

피고 C은 2019. 9. 30.부터 2020. 7. 23.까지 H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Q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10,260,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에서 위 110,260,120원을 공제한 69,739,880원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피재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다)

살피건대, 을다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H으로, 보험기간을 2019. 1. 10.부터 2020. 1. 10.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Q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Q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4>'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③ Q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Q계약에 따라 2019. 9. 30.에 S병원에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2019. 8. 8.부터 2019. 8.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 30,260,120원을 지급하고, 2020. 1. 7.에는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합의금 합계 500,000,000원(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415,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Q은 피고 C을 상대로 피재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대위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9. 9. 30.부터 2020. 7. 23.까지 합계 110,260,120원(이는 피재자의 기왕치료비 30,260,120원과 위자료 8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Q은 S병원에 피재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H에게<5>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지급일에 피재자의 기왕치료비 30,260,12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80,000,000원의 위자료채권을 대위 취득하였고<6>(구체적으로는 피재자의 상속인들인 H, I, J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같은 범위 내에서 피재자 상속인들의 피고 C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대위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권리행사에 따라 피고 C이 2019. 9. 30.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Q에게 Q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인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110,260,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피고 C의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 C의 Q에 대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정신적 손해 상당의 책임보험금 지급일이 원고의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지급결정 및 장의비 지급으로 인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소극적 손해 상당의 책임보험금대위권 취득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Q이 취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상당의 책임보험금에 대한 대위권과 원고가 취득한 적극적 손해(장례비)와 소극적 손해 상당의 책임보험금에 대한 대위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이다.

마)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구체적인 대위권의 범위

가)

피고 B에 대한 대위권의 범위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장의비(아래 표 ① 부분)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H의 상속 지분 범위 내의 금액, H의 장례비 손해액(아래 표 ② 부분)을 각각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283,722,600원(= 278,722,6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위할 수 있다(아래 표 ③ 부분).

(단위 : 원)

나)

피고 C에 대한 대위권의 범위

피고 C이 전체 책임보험금 180,000,000원 중 Q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9,739,880원(= 180,000,000원 - 110,260,120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고 C의 책임이 남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피재자의 배우자인 H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피고 C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잔여 책임 한도액인 69,739,880원 중 H의 상속 지분 범위 내의 금액인 29,888,520원(= 69,739,880원 × 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위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283,7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A,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29,8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0. 2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 C이 제1심판결의 피고 C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피고 C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피고 C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 C이 항소대상으로 삼은 '69,73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오영준 한규현

각주1) 피고 C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제1심판결 중 취소 대상 범위에 '69,739,8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누락하고 있으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전체적인 취지는 제1심판결에서인용된 금액 중 '69,739,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제19조(정년)

각주3) 월 평균소득 13,891,330원,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를 경우의 일실수입은 1,112,389,021원이다.

각주4) Q이 작성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다 제11호증) 제1조(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차로 포함시키고 있다.

각주5) 갑 제6호증, 을다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I(T생), J(U생)은 합의금 수령일(2020. 1.7.)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들의 친모인 H은 피재자의 상속인이자 I, J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재자의 상속인들이 각 상속받은피재자의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6) Q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대법원 2024.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참조), Q은 상법 제682조, 제729조, 및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을다 제11호증) 제3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Q이 2020. 1. 7.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피재자)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을 전부 받게 된 것이므로 Q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