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3나2035662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퇴직금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소송 총비용(%)'란 기재 각 비율대로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본문 9행 중 "2017년경"을 "2016년경"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본문 12행부터 5면 글상자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과 임금, 포괄일당 산정내역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별, 시기별로 기본일당과 포괄일당의 액수, 포괄일당 산정내역만 다를 뿐 그 밖의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1)

2018. 6.경까지의 근로계약

<생략>

2)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의 근로계약

<생략>

3)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근로계약

<생략>

4)

2020. 1.경 이후의 근로계약

<생략>

○

제1심 판결서 5면 글상자 아래 5행 중 "별지3"을 "별지4"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글상자 아래 7~8행 중 인정 근거에 "을 제42 내지 5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임금청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일당은 실제 급여 지급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임금총액을 정하여 놓고 기본급을 계속 줄여가며 오로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수당의 비율을 조절하며 체결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원고들은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임금청구

원고들의 근로는 대부분 옥외 공사현장에서 진행되어 날씨와 공정 정도에 따라 근무의 가부가 달라지고,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큰 관계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건설근로자들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피고 직원이 부족하여 피고가 소속 건설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관리 · 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제약정을 한 것이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실제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퇴직금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일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면 14행부터 8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8면 15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15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위 3.

가.

1)항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것이 달리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여 해당 부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9면 10행 중 "않다"를 "않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을 제42 내지55호증)에는 '9시간 1공수', '8시간 1공수', '8.5시간 1공수' 등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날씨나 선행 공정 등으로 출근 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0.3공수나 0.5공수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공수가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출역일수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출입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구체적 출입시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는 옥외에서 진행되어 기상 상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출입 시스템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활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출입이 기록된 시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하여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사용하는 '김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매뉴얼(갑 제12호증)을 근거로 위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4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위 프로그램에 원고들의 공수만을 입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⑤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임금총액을 정하여 놓고 기본급을 계속 줄여가며 오로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1행 중 "나)"를 "(2)"로 수정한다.

3)

소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두 이유 없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각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원고 I, M, N과 피고는 이 법원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I의 입사일이 '2017. 6.1.'. 원고 M의 퇴사일이 '2020. 9. 3.', 원고 N의 퇴사일이 '2020. 9. 2.'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위 원고들은 2024. 12.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I의 입사일이 '2017. 6. 16.', 원고 M의 퇴사일이 '2020. 9.25.', 원고 N의 퇴사일이 '2020. 9. 26.'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3.4.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I의 입사일이 '2017. 6. 1.', 원고 M의 퇴사일이 '2020. 9. 25.', 원고 N의 퇴사일이 '2020. 9. 27.'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I의 입사일과 원고 M, N의 각 퇴사일에 관한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17,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I의 입사일이 '2017. 6. 1.', 원고 M의 퇴사일이 '2020. 9. 25.', 원고 N의 퇴사일이 '2020. 9.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과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이 별지2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일)'과 같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며, 을 제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3 평균임금 산정내역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원)'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별지의 '최종 3개월 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은 같은 별지의 '1일 평균임금(원)'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 ÷ 365일)과 같다. 한편, 원고 K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9,253,008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I의 경우 퇴직금으로 구하는 범위 내인 18,030,4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별지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일당보다 많은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매달 지급받는 포괄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일당보다 초과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일당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일당보다 많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퇴직금청구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J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